[이슈리포트] 7대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

시의원들 겸직과 직무관련성 있는 상임위 배정말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7대 서울시의원의 겸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직무관련성 있는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약

○ 서울시의원 106명 중 72명(67.9%)이 의원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고, 이 중 건설∙건축∙부동산 관련 업종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이 18명(24.0%)으로 가장 많았음

○ 상임위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겸직을 가진 의원이 관련 상임위에 배정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됨

– 7대 당선자 중 건설∙건축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건설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됨. 또한 약국을 경영하거나 식품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들이 보건사회위원회에 배정되는 경우나 서울시로부터 중소기업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됨

○ 직무와 관련된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 제한

–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제한 강화

– 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 등록 의무화

– 지방자치법 제척조항을 강화하여, 사적이익 추구로 인한 의사결정의 공정성 침해 사전 방지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관련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겸직을 가진 의원들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에 배정되어서는 안 됨

○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특정 상임위 혹은 특별위에 배정 받기 위해서는 영리관련 겸직을 사퇴하는 등 스스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윤리실천규범(조례) 등의 제정에 스스로 나서야 할 것임

□ 겸직현황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7대 서울시 광역의원 106명

○ 조사 기간 : 2006년 6월 20일 – 2006년 7월 3일

○ 조사 내용 : 서울시 광역의원 당선자의 겸직현황

○ 조사 방법 : 선관위에 신고된 경력사항, 언론사 인물정보 검색, 당사자 전화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광역의원으로 당선된 106명을 대상으로 2006년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겸직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우선 선관위에 신고된 당선자들의 경력사항과 언론사 인물정보 및 언론기사를 검색하여 기초자료를 작성하였다. 각 당의 서울시당을 통해 입수한 당선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참여연대가 조사한 겸직현황내용의 사실유무를 당사자에게 확인하였다. 조사내용과 당사자와의 확인내용이 다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해당 사항을 재확인 하였다. 단, 서울시의원 106명 중 5명은 전화불통(김기철, 이종학, 유재운 의원), 결번(고정균, 김기성 의원) 등의 사유로 당사자와 통화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해당의원 5명의 자료는 선관위에 신고된 경력사항과 인물정보 검색 및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작성된 내용임을 밝혀둔다.

□ 서울시의원 106명 중 72명(67.9%)이 의원 외 겸직

7대 서울시의회 광역의원 106명 중 72명(67.9%)이 의원직 외에 따로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이 중(중복 포함 75명) 건설∙건축∙부동산 관련자가 18명(2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14(18.7%), 보건∙복지관련자 10명(13.3%), 제조업, 교육 관련자 각 7명(9.3%), 경제∙금융 4명(5.3%), 요식업, 의류업, 유통업 관련자 각 3명(4.0%), 언론 2명(2.7), 물류, 법률 각 1명(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 건설∙건축∙부동산 관련 겸직자 최다

건설∙건축∙부동산 관련 겸직하고 있는 의원의 경우 해당 업체(직종)가 토목건축, 주택건설 및 공급판매, 환경보호 및 공해방지사업, 부동산임대 및 중개매매업, 도로포장 공사업, 주차장운영 및 관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때문에 이들의 경우 건설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교통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할 경우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와 시의원 직무수행 간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 상임위 배정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표2>는 7대 서울시의원 중 상임위 배정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겸직자 명단이다.

건설∙건축과 관련된 겸직을 가진 김기성, 이상용, 김기철, 박병구, 김분란, 유재운, 이남형, 최홍규, 진두생 의원 등이 건설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에 배정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그리고 임대업이나 재개발 사업 등 도시계획과 연관된 직업에 종사하는 조달현, 한기웅, 유관희, 이종학, 이진식, 김갑용, 신영선, 등은 도시관리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남재경, 최홍우, 배대열 의원과 같이 요식업에 종사하거나 이대일, 임승업 의원과 같이 복지재단이나 복지법인에 겸직을 갖고 있는 의원 그리고 이병직, 서정숙, 나은화 의원과 같이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의원들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이재홍, 김귀환, 나주형, 이종은, 윤종용, 이한기, 정연희, 김광헌, 정승배 의원 등과 같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의원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장하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천휘, 김우태, 도인수 의원과 같이 금융 관련 겸직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은 해당 상임위 배정을 회피하거나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 직무관련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 이해충돌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 권한이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등에서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며, 나아가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33조 2항은 ’지방의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관련된 영리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 인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해당 지역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고 직무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기업이나 단체를 통한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기업의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의 방식으로도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해당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 관련 기업의 운영 및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상임위 및 특별위 활동과 관련된 영리행위나 겸직을 금지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직이 유급화 되었음에도 특별한 제한 규정 없이 영리관련 겸직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은 직무상 이해충돌 발생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방지법에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법 62조의 제척조항을 강화하여, ‘직접적 이해관계’ 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사적이익 추구로 인해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스스로도 윤리실천규범(조례)의 제정을 통해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자발적인 제척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영리목적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방의원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의원의 직위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소속 공공기관과의 계약 역시 제한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겸직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겸직 등록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시의회 의장에게 현재 모든 겸직현황을 등록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여부가 감시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겸직을 허용해왔다. 서울시 의원의 경우 연봉이 6,800만원으로 책정되어 모든 지방의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게 되어 겸직을 허용할 논리적 근거가 사라졌다. 영리관련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의정활동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가 있었음에도 지난 4월과 6월의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은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외면하였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의회가 겸직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상임위 및 특별위의 직무와 관련된 겸직을 가진 의원들을 관련 상임위에 배정하여서는 안된다. 지방의회 의원들 역시 전문성 등을 이유로 자신의 겸직과 연관이 있는 상임위에 배정받기를 원한다면 영리관련 겸직을 사퇴하는 등 스스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영리관련 겸직과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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