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정당공천제 폐지·겸직 금지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9월 23일(화)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 지방의회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기우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장(인하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 의원 선출과 관련된 쟁점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및 선거구제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전문위원실 강화, 사무처 독립 ▲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 통제권 강화를 위한 예결산 심의 의결권 확대, 주요 정책 청문회 도입, 인사에 관한 비준권 강화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 공청회 제도 도입 ▲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표결실명제, 의장선출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이동영 민주노동당 관악구 의원 모두 특정정당의 지역지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시민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겸직금지를 포괄적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봉 사무처장은 현재의 정당공천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방정당이나 유권자단체의 후보추천권을 인정하여 정당의 지방정치 독점구도의 변화를 도모하고, 후보자 기호부여제도를 개선(추첨제도로 전환),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실 정치 여건상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참여 욕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당의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등 정당제도의 개선이 추진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을 개정하여 포괄적으로 겸직금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동영 관악구 의원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경우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복수공천 금지, 정당투표 일원화(광역-기초비례투표 통합), 비례대표 30% 확대, 유권자 정치연합(준 정당) 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며,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경우 소선거구제(의원 1인당 대표 주민 수 고려)제로 전환하고, 내천(內薦) 금지, 단체장 및 광역의원 세팅 선거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겸직과 관련하여서는 가족 및 친인척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를 둘러싼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해 보고, 지방의회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정 토론자로는 한상우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교수(지방자치연구소 위원), 홍기돈 민노당 서울시당 의정지원부장, 조유묵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지방의회제도개선과제토론회_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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