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책제안] ④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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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1. 국민ㆍ주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우리 사회는 대통령 및 자치단체장 선거제도에서 후보자 가운데 득표수에서 1위를 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국민 또는 주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을 출현시킨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었음.

상대다수대표제로 인해 적지 않은 선거에서는 정책경쟁보다는 선거공학적 ‘단일화’ 이슈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음. 1987년 대선 이후 단일화 의제는 끊임없이 비생산적 방식으로 재현되어 옴. 

21대 국회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13325)을 통해 결선투표제를 대표발의한 상황이나, 국회에서 심사가 되지 않고 있음.

 

2.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지방의회 구성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더 심각하게 비례성에 어긋난 의회 구성으로 이어지고 있음.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각 정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시·도의회에서는 1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시·군·구의회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이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차지함. 이같은 지방의회 구성의 불비례성은 지방의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면서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음.

 

[표2] 2018년 지방선거 정당별 의석 점유율

 

광역시도
의원(명)

점유율
(%)

   

시·군·구의원(명)

점유율
(%)

더불어민주당

652

79.1

 

더불어민주당

1,638

56.0

자유한국당

137

16.6

 

자유한국당

1,009

34.5

정의당

11

1.3

 

민주평화당

49

1.7

바른미래당

5

0.6

 

정의당

26

0.9

민주평화당

3

0.4

 

바른미래당

21

0.7

무소속

16

2.0

 

민중당

11

0.4

       

무소속

172

5.8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됨. 대표적으로 천정배 의원, 유성엽 의원, 이용호 의원 등이 각각 지방의회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함. 21대 국회의 경우도 이은주 의원이 유사한 법안(광역의회 연동형 비례제)을 발의한 바 있음. 

또 지방의회의 경우, 대부분 전체 의석수의 10% 수준에서 비례대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15% 이상)을 비례대표로 두는 국회와 비교해도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은 너무 낮음.

현재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의 경우도 국회에서 광역의회 선거구를 정하면서 광역의회에는 별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음. 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에서 자의적으로 획정하고 있음.

 

3. 여전히 여성이 소수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국회에 비해서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아서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선자의 28.3%를 차지하고 있음(광역의회 19.4%, 기초의회 30.8%).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순차적으로 여성 할당 의무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여성 대표성이 확대됨.

그러나 2018년 지방의회 여성의원 당선자 1,060명 가운데 비례대표 비율을 제외하면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음.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737명 중 여성은 98명에 불과하며,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에 지역구 당선자 2,541명 중에 여성 당선자는 526명에 불과함. 또 자치단체장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17명이 모두 남성이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도 226명 중에 여성 자치단체장은 8명에 불과한 실정임. 지방의회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함.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47조 제3항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노력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대해 오랫동안 해당 조항을 노력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법안 발의가 있었음. 21대 국회에서도 송옥주 의원(의안번호 : 2113851), 남인순 의원(의안번호 : 2108432), 김영배 의원(의안번호 : 2107633), 정춘숙 의원(의안번호 : 2105739) 등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여성할당제 규정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만큼 21대 국회와 새 정부가 제도 도입에 힘을 모아야 함.

 

제안 사항

 

1. 대통령 및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선출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대하고, 민의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는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등의 도입이 오랫동안 검토·논의되어 옴.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함.

 

2. 지방의회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심각한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함께 기초의회의 경우도 2~4인 선거구를 3인 이상 선거구로 바꾸거나, 대선거구제(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 지방의회들에 공통적으로 지나치게 적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현재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행해 게리멘더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3. 성평등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구성

  •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노력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함.

 

 

※ 위 공직선거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2022년 2월 23일에 발표한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바탕으로 작성함.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의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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