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책제안] ⑥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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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국가경찰 중심의 조직, 인사, 권한 등 그대로 유지하는 허울 뿐인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함. 현재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도 인사명령에 따라 바로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되는 구조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명령이 제대로 작동하는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 정착을 기대하기 어려움. 2018년 11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이원화 모형에 기반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경찰법의 전면 개정 이유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를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개정된 현행 경찰법에서는 지역주민 내지 시민의 의견 개진이나 의사결정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는 실정임.

현행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위원 자격 요건으로 이른바 법률전문가나 연구자,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도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국가경찰 지붕 아래 있다 보니 자치경찰의 풀뿌리 민주적 요소가 제약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범죄신고 출동 이전의 범죄 예방 부분에서 치명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을 호선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직접 지명토록 해 민주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자치경찰위원장이 일방적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위원회를 시도지사의 거수기로 만들 우려가 있음.

 

제안 사항

 

1. 실질적 권한과 조직을 가진 자치경찰제 추진

  • 현재의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실질적 권한과 조직을 가진 자치경찰제로 실질화해야 함.
  • 다양한 경찰사무중 국가경찰은 광역수사, 외사, 대테러 등 일부 사무로 최소화하고, 그 외 모든 업무는 자치경찰의 사무로 넘기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함. 
  •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가능케 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 차이가 치안서비스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칭)치안교부금’ 신설 등 중앙정부가 자치경찰의 지출을 전액 교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2. 자치경찰위원 자격 요건 완화와 구성의 다양화

  • 주민 주도ㆍ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함. 일본 경찰법과 같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경찰 출신 자치경찰위원 숫자와 역할을 제한하고, 여성 및 인권 전문가 할당 등을 제도화해야 함.

 

3. 자치경찰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ㆍ시민추천제 도입

  • 자치경찰위원장 후보자도 현행 대법관 후보자 추천 방식과 같이 시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된 자치경찰위원들의 호선으로 뽑되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함. 

 

4.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민주적 통제 제도화

  • 옴부즈만 제도와 비전문가인 지역주민 참여를 50% 이상 보장하는 자치경찰사무 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단체장에 관련 조례 발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자치경찰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 강화

  • 자치경찰사무에 관해 연간 또는 반기별로 지방의회 등을 통해 업무 보고토록 하고,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시 자치경찰 담당 경무관(서울의 경우 치안감), 경찰서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출석 및 답변 요구권 등을 도입해야 함.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의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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