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는 지방과의 협의를 통한 대안마련 후 검토해야

주택시장 정상화는 다각적 접근을 통해 구조적 해법 모색해야

 

7월 22일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과표구간별 취득세 인하폭,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7월 24일 안전행정부는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정부안대로 취득세를 인하하면 16개 시도에서 한해에 2조 8천억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7,300억원, 부산시는 2,400억원, 대전 2,000억원 등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취득세 인하 대상 주택 구간 설정에 따라 감소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지방과는 어떠한 논의나 의견수렴도 없이 지방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 결정과 결정 과정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을 배제하고 정부 독단으로 추진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 철회하라!

 

취득세는 시․도세의 평균 4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취득세가 지방세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과세권자인 지방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동반자가 아닌 중앙정부에 종속된 갑을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또 정부가 취득세 인하로 인해 발생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충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를 신뢰하긴 어렵다. 따라서 과세권자인 지방과 어떠한 협의나 재원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근시안적인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

 

둘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과 주택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지만, 취득세율을 내린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고 주택시장이 정상화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현재의 부동산 경기침체는 부동산에 대한 매력, 기대수익 등이 떨어지고 도시의 가계소득이 줄면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 현 부동산 경기의 침제는 현 부동산 정책 및 세제 하에서 가계소득 등을 반영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을 찾아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부동산 시장 부양 기조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차원에서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은 중앙정부임을 시인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재정 자립성 강화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추진된 감세 정책으로 국세 감소분의 35.4%인 29.1조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평균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09년 53.6%, 2010년 52.2%, 2013년 51.1%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역으로 지방채무는 2007년 18조2천억에서 2009년 25조5천5백억원, 2011년 28조1천6백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재정악화에 대한 고려와 대책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정작 그 부담과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취득세 인하는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는 기초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악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성 강화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2013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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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20130726_공동성명_취득세 인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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