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광역시 6대 의회 입법활동 현황 분석

광주광역시 6대 의회 입법활동 현황 분석 

 

 

6대 의회 조례 · 개정 252건, 5대 의회 111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양적 증가가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 할 수 없어

실적 위주 활동이 아니라 주민생활과 연결된 의정활동 되어야!

 

6대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제 · 개정 건수는 252건이다. 폐기된 19건을 제외한 233건 중 조례 제정이 147건이고 개정이 86건이다. 지난 1991년 광주광역시 의회가 시작된 1대부터 5대 의회에서까지 발의된 조례가 253건임을 감안하면 조례 발의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이다. 하지만 조례 발의 양적 증가가 곧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은 조례 내용에 주민의 의사를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황

 

6대 광역시에서 발의된 조례는 모두 252건이며 이중 폐기된 19건을 제외하면 제정 147건, 개정 86건이다. 조례 제정 처리 결과는 원안 가결이 110건(74.5%), 수정 가결이 37건(25.2%)이다. 제정된 조례 중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147건 87건(59.2%)이고, 예산 수반이 없는 조례는 60건(40.8%)이다. 

 

조례 제정 내용에서는 수혜를 받는 주민이 보편적인 행정적 서비스(보건, 위생, 환경 등) 55건(37.4%), 수혜 대상자가 한정적인 주민이 대상인 정치적 서비스(기업, 공업, 관광개발 등) 22건(15.0%), 행정적 서비스와 정치적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여성, 가족, 청소년 노인 등)서비스 50건(34.0%), 기관구성이 20건(13.6%)이다. 조례 개정 사유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및 명칭변경이 59건(68.3%), 조례 실행 내용 변경이 30건(33.7%)이다. 

 

2. 평가

 

(1) 조례 제·개정 활동의 양적 증가가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없어!

6대 광주광역시의회의 조례 제·개정은 252건이다. 이는 5대 의회 119건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양적 증가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 사유를 볼 때 상위법령 개정 및 명칭 변경에 의한 개정이 68.3%에 달했다. 양적 성과가 의정활동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2) 실효성 없는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없어야!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의 조례 제·개정 건수에 대한 대체적 평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조례 제·개정 활동이 의회나 의원 의정활동의 주요 실적으로 인식되면서, 불필요한 경쟁적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다. 실적 위주 활동이 건수 증가를 위한 실효성 없는 제정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 지침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굳이 조례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제·개정 절차를 반복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사문화된 조례가 쌓여 갈수록 조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불필요한 조례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지역 현실 반영한 조례제정에 힘써야!

조례 제정 147건은 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의정활동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조례 내용이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해 행정 변화와 주민복리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조례 제정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조례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한 건의 조례를 만들 때 조사와 연구를 통해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조례들이 제·개정 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3. 개선 방안

 

(1) 실적 위주 활동이 아니라 주민생활과 연결된 의정활동이 되어야!

입법 활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조례에 담아져야 한다. 6대 의회에서 조례 제 ·개정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입법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례 내용을 보면 37%가 조례 개정이고, 개정 사유도 법률개정에 따른 명칭 및 조문변경이 70%에 가까운 것은 실망스럽다. 명칭 및 조문 변경과 같은 개정도 필요하지만, 이는 의회보다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주민참여 확대와 삶의 질을 향상할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실질적 조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감독 이루어져야!

조례의 정책내용이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입법 후 사후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한다. 다행히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광주광역시 사후 입법평가 조례’이다. 하지만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조례에 따른 사후 평가는 시행되지 않았다.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실현을 위한 사후 관리 감독이 뒤따르지 않는데 정책내용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의원들의 조례 제정 활동이 의원들 간 실적경쟁용,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여기에서 나온다. 제정 조례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 및 입법평가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사회의 다원화 고도화로 행정 전문성 등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입법 활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노력 못지않게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약하다. 현재 광주시의회 입법 활동 지원 인력은 4명이다. 6대 의회 의원 26명에서는 6.5명, 현재 22명은 5.5명에 1명인 셈이다. 경기도가 70명, 서울특별시 90명에 비하면 의원 수를 고려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전문위원을 확충하는 방안이나 입법정책관실 기능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정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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