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성명

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성명 

– 여수 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 자료공개와 계약무효화 촉구

 

 

 

‘복합단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업체에 특혜를 베푼 웅천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정보 공개와 전면적인 감사, 그리고 계약 무효화를 촉구한다. 

 

여수시는 2007년 12월 17일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 여수블루토피아(유), NH투자증권(주)과 호텔, 종합병원, 에듀파크, 친환경 주거시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웅천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계약했다.

 

수차례의 계약변경과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의 목적인 복합단지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택지개발사업으로 바뀌어 특정업체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되었으며, 여수시의 세수 확대는커녕 실수요자의 부담만 가중되었기에 여수시민협은 성역 없는 정보공개와 철저한 전면감사 및 계약 무효화를 요구한다.

 

감사원은 2013년 5월 22일 여수시 감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여수시는 2010년 4월 15일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식회사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분양 부지정산을 조성원가에 8%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은 「여수시 웅천지구 신도시개발사업 선수금 규정」 제6조에 위배된다고 하였고, 조성원가에 8%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은 감정평가가격 정산 대비 여수시 수입이 648억여 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수 시민협은 감사원의 지적이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의 빙산의 일각으로 판단한다.

 

첫째. 투자회사는 계약 후 6개월 이내(2008년 7월 26일 기한)에 납부해야할 1차중도금 1천3백여 억 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수시는 계약 해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에야 납입하도록 특혜를 주었다

이 납입금도 도시공사를 통하여 여수시가 보증을 서는 방법을 통하여 대출 받은 돈으로 납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2012년 1월에 2차 중도금 700억 원, 2012년 10월에 3차 중도금 350억 원에 대하여 의무부담 행위를 하여 선수매매 대금 2천673억2천만원의 대부분인 2천386억원을 담보해주었다.

투자회사가 자기 자본금도 없이 여수시측의 보증을 담보로 사업을 진행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방조하거나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처럼 민간회사에 대하여 막대한 자금의 지급보증을 한 것은 여수시의 재정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며, 이러한 위험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나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회의 보고나 동의를 피하기 위하여 도시공사를 동원한 편법을 동원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분양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성원가에 8%를 더하여 투자회사와 매매하기로 계약함으로써 감사원의 지적대로 648억 원의 여수시 수입 감소를 초래하였다. 

또한 계약시점의 선수분양단가를 제곱미터당 367,200원(평당 120만원 가량)으로 잠정결정하였는데, 이러한 금액은 투자회사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양가에 비하여 턱없이 낮게 책정한 것이다. 

특히 상업용지 등까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단가를 책정한 것은 감정가나 현재 시가 또는 투자회사가 분양하는 가격과는 엄청난 차이를 발생하게 되었다.

웅천지구 공인중개사(2014년 10월 15일 현재)는 “주택용지는 평당 200만원 이상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일반 상업용지는 평당 1천만원 이상 거래되며, 중심상업용지는 블루토피아에서 직접 거래하여 중개사들도 시세를 알 수 없다”고 한다.

투자회사는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실수요자인 여수시민은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투자회사는 아파트 부지의 매각만으로도 총 매수 예정가의 절반이상을 이미 회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째. 개발과 계약의 목적과 명칭이 복합단지 개발이므로 웅천지구를 복합단지로 개발되어야 하고 투자회사는 호텔, 종합병원, 에듀피아, 휴양시설, 콘도 등의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여수시가 공영 개발한 토지를 투자회사가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재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원래취지인 복합단지로의 개발보다는 투자회사로 하여금 토지분양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종된 복합단지 개발로 인하여 여수시의 수입은 감소되었고, 실수요자인 여수시민의 취득가격은 상승하였고, 투자회사에게는 무려 1-2천억원의 막대한 추정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특혜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투자회사의 자금계획 등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민협이 요청한 여수시와 투자회사가 작성한 계약서의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계약서는 투자회사의 경영이나 영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즉각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여수시민협은 웅천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입장과 주장>

 

1. 여수시는 웅천복합단지개발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2007.06.12. 양해각서

– 2007.11.15. 투자협약서(MOA)

– 2007.12.17. 사업계획서

– 2010.04.15. 추가사업계약서

– 2012.01.13. 제2차 추가사업계약서

– 2012.10.09. 제3차 추가사업계약서

– 위와 관련한 변경 협약서와 동의서 전부

– 위와 관련한 회의록

– 여수시가 지급 보증한 여수 블루토피아(유) 채무보증서(금액2,386억원) 사본

 

2. 웅천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관하여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한다.

 

3. 개발사업과 관련한 진행과정에서 유착이나 비리가 있지는 않은지 수사를 촉구한다.

 

4. 특혜성 기존 계약을 파기하거나 재계약을 통하여 분양가를 다시 책정하여야 하며, 특히 상업용지 등에 대하여는 감정가나 시가를 적용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웅천지역은 투자회사를 통한 분양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의 원래목적에 맞도록 복합단지로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끝>

 

 

2014년 10월 17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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