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헌재의 결정, 지역불균형과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 지역불균형과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 이하에서 2 대 1 이하로 바꾸라며 현행 선거구 구역 획정 문제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대로 시행하려면 현행 1개 선거구 기준 인구수는 최소 10만3469명에서 최대 31만406명인데, 이를 최소 13만8984명, 최대 27만7966명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선거구 조정 대상 무려 62곳에 달하고 이중 전북은 인구 하한선 조정 대상이 4곳(남원․순창, 고창․부안, 무주․진안․장수․임실, 정읍) 상한선 조정대상이 2곳(전주덕진, 군산)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늘고 지방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헌재는 현행제도가 헌법정신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모든 정치현실을 고려하여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는 곳은 아니다. 이러한 역할은 국회가 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지역 불균형과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헌재가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은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을 실현할지는 몰라도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불평등(대도시와 농․산․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정이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일식정당명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현행 획정된 선거구가 영․호남 중심의 ‘지역정당 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문제 역시 해소될 수 없다고 본다. 영남과 호남으로 지역을 분할하여 독점해온 고질적인 정치 폐해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현행 ‘정당법’이 오히려 위헌적이다.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어야하고 각 시․도당에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한다’는 규정이 풀뿌리 지역당과 소수정당의 출현을 가로막음으로써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고 지역독점을 고착화해 왔다. 정당법이 정치적 다양성과 자유로운 경쟁의 형성을 가로막아 유권자의 선택권에 심각한 침해를 주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평등의 가치’는 현실적인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실현 할 수 있다. 지역불균형과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지역주의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이번 기회에 지역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 만일 헌재의 결정을 시행에 옮길 경우 지역대표성을 보완 할 수 있는 ‘양원제’ 도입이나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도 검토해야 마땅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역분할, 지역독점 정치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현행정당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영․호남 시민단체들과 논의를 진행 중임을 밝힌다.

 

 

2014년 10월 31일

 

 

참 여 자 치 전 북 시 민 연 대

한규채 이경한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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