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시 CCTV 회선사업자 및 통합관제센터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CCTV 회선사업자 선정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1) 입찰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훼손 2) 가격점수 평가 방법상 하자, 3) 입찰서 개봉상 하자 등이다.

 

참여자치21은 지난 10월 11일 이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입찰공고의 수정공고, SK가 제출한 실적에 대한 잘못된 평가로 인한 배점 오류, 입찰가 산정방식의 불공정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이는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무리하게 입찰과정을 추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광주시에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우리 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해명자료까지 내고 자체감사를 하여 입찰과정이 적법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은 광주시가 벌인 자체감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여 졌고 형식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취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인사와 입찰행정의 각종 의혹에 대해 강운태 시장은 시정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시민단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정개혁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왔다.

무분별한 측근인사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총인시설의 검찰수사 발표에 이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광주시의 행정이 총체적 위기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광주시가 위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강운태 시장이 연이은 입찰행정 비리 의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는 채 실무자의 행정착오에 의한 실수라는 식으로 또 어물쩍 넘어가면 더 큰 시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강운태 시장은 인사와 입찰행정 비리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동안 강운태 시장은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으려는데 급급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리더십이 오늘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시정 난맥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정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강운태 시장은 이번 사업 입찰과정에 대해 스스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자기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광주시가 이번 입찰 건에 대해 감사관실의 자체감사를 통해 적법하다고 밝혀 이미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감사관실의 감사결과가 적법하다고 나온 것은 감사관실이 시장의 눈치를 보았던지 아니면 무능한 것에서 기인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시장은 시의 감사관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잘못한 부분에 대해 문책을 해야 한다.

 

셋째, 강운태 시장은 입찰행정에 대한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찰행정 전반에 대한 총제적인 점검을 통해 입찰 제도를 개혁하여 비리와 부패를 끊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운태 시장의 시정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지켜볼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높은 대응을 해 갈 것임을 밝혀둔다.

 

2011.11.20 참여자치21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