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도의 교통유발부담금제 도입 추진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제주도의 교통유발부담금제 도입 추진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제주도 현실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 기준 강화 필요.

임차인 및 소비자에 부담금 전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대형건물과 소형건물을 차등 적용하는 합리적 정책 마련.

 

 

 

어제(3/2)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호텔 등 대규모시설들이 난립으로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제주도의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 추진은 도심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개설 및 주차장 건설 등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유발의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한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2015년에는 현장실사 등 준비 작업을 거친 후 2016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1,000㎡(330평)이상의 대형마트, 호텔, 면세점 등이 우선 시행 대상이다.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연도 7월31일까지다.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제주도의 계획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0㎡(900평)이상 쇼핑센터의 경우, 년280만원~560만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다. 작년에 교통체증 유발 문제를 일으켰던 신라면세점의 경우 년70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분할납부가 가능해서 현실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도심 난개발이나 교통체증 해결의 방안은 되지 못한다고 본다.

 

 

 

현재의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1990년 도입된 이래 20년 동안 산정기준이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로 인한 교통혼잡의 사회적 비용의 최소단위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단위부담금을 높이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강화시켜야 한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는 부담금을 1평방미터당 2,000원 선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도입으로 건물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 및 소비자에 전가하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대형건물과 소형건물을 차등 적용하는 합리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4. 3. 3.

 

(사)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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