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9년 10월 2009-10-01   1019

참여연대는 지금_한반도에 드리운 파멸의 그림자, 핵우산



한반도에 드리운 파멸의 그림자, 핵우산



김희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퀴즈1] 핵군축 걸림돌 1등은 과연 뉘~규? ⇒ 정답: 미국

8천여 개의 핵탄두가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다. 누군가가 발사 버튼 하나만 누른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런데 전 세계 핵탄두 중 32%나 보유한 미국은 표결된 핵군축 결의안에 절대 반대한다.



[퀴즈2] 한국은 비핵지대인가? ⇒ 정답: 아니다

한국은 직접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으로부터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 받는다. 이는 미국은 ‘한국을 위해’ 유사시 한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한국은 핵무기 사용 금지나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계속해서 기권해왔다.


핵군축 결의안에 기권하는 한국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핵군축에 앞장서는 줄 알았다고? 그렇다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다. 유엔총회에서 지난 6년간 25가지의 핵군축 관련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다. 이 중 7가지는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표결에 붙여진 나머지 18가지 결의안에 대해 한국정부는 50%라는 저조한 찬성률을 보였다. 세계 핵탄두의 32%나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핵군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도 대체로 반대한다. 이것이 핵군축에 앞장서야 할 핵무기 보유국들이 보인 행태이다. 이에 더해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핵군축을 요구하기는커녕 소극적,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만 반대?

그 동안 ‘북핵’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정부가 핵군축 관련 결의안들에 찬성이 아닌 기권입장을 취한 것은 말 그대로 모순적이다. 혹 핵무기 전면 철폐를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북한의 핵보유만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선언과 이를 위한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공약, 또 다른 핵무기 최다 보유국인 러시아와의 핵무기 감축 약속, 최근 정권 교체를 한 일본 하토야마 총리의 동북아비핵지대화 공약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한발씩 나서고 있는 현 시점에, 한국정부도 북핵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핵무기를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핵군축을 촉구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정부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우려스럽다. 핵우산이란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정부는 핵군축이 곧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은 핵우산의 약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찬성하지 않는 것인가? 북한의 도발, 전쟁 등 유사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발상이라면 참으로 위험천만하다. 북핵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안전과 안보에 위협적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핵을 핵으로 저지하겠다는 식의 냉전적 인식이 오늘날 핵무기 확산을 가져왔듯이, 인명 살상 무기 대결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듯 한반도 내 어떠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 핵우산 거부 선언

핵군축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은, 핵군축 결의안에 확고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제 사용했던 미국이다. 자신은 핵군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북한, 파키스탄, 이란 등 특정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이 핵확산을 부추긴다고 비난하며 강경한 제재와 압박을 가한 미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도 마찬가지다. 핵무기 없는 세상이 되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전면 폐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핵보유국들만의 참여로는 부족하다. 비핵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며 사실상 핵억지력을 향유하는 국가들의 핵우산 거부 선언이 수반돼야 한다. 즉 핵군축의 의무는 비단 핵보유국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이행하며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비핵지대화란 핵무기의 개발, 생산, 실험, 획득을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제3국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폭발장치에 의지하지 않는 것까지 포괄한다. 이미 남극, 중남미,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재중앙아시아 비핵지대가 존재하며 몽골은 자국의 비핵지위를 선언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동시에 한국도 핵우산을 포기할 때에 비로소 한반도의 온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다.



※ 유엔은 총회에서 매년 군축을 재결의하며 관련 결의안에 대해 찬반여부를 묻는 표결을 실시하는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북핵 실험이 있었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핵무기 보유 5개국(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과 NPT(핵확산방지조약) 미가입국이지만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들(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또는 핵무기 보유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이란), 그리고 일본, 한국 등 총 12개 국가의 표결현황(찬성, 반대, 기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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