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8년 12월 2008-12-04   3316

기획_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한 해석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한 해석



‘헌법을 노래한다’는 것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헌법·법사회학 lkwoon@empal.com



‘헌법을 노래한다’

2008년 여름의 촛불집회를 통하여 한국 사회가 얻은 한 가지 커다란 소득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모두가 노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헌법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로는 서구의 여러 국가들의 역사를 표본 삼아 우리는 요구하거나, 선언하거나, 준수하는 대상으로서 헌법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에서 이처럼 ‘헌법을 노래하는 차원’을 한 번이라도 발견한 적이 있었던가? 대중은 언제나 사랑을 노래할 뿐이며, 어쩌다 한 번, 아주 어쩌다 한 번 혁명을 노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왔던 것 같다. 하지만 청계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은 각자의 사랑노래들을 그대로 둔 채로 갑자기 혁명이 아니라 헌법을 노래하기 시작했었다. 그렇다면 헌법을 노래한다는 이 차원은 과연 어디서 돌출한 것인가?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이 글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관한 한 가지 해석을 제출하고자 한다. 먼저 말하지만, 이 글이 제출하는 해석은 ‘헌법을 노래한다’는 이 사건에 관하여 내 나름의 체계적인 의미를 부여한 결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석은 언제나 상호주관적인 것이며, 따라서 다른 해석 또는 해석의 해석(중층적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글이 제출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해석이 종래의 교과서적 해석론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해석적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적어도 요구나 선언이나 준수의 대상이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헌법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나는 이 글이 제출하는 해석이 보다 유리한 지평을 열어준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국민’으로서 헌법을 다시 읽는 감격

잘 알려져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이 문장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 문장들이 선언되는 맥락, 즉 헌법 제1조의 발화(發話)구조이다. 이 문장들은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가? 주지하듯이 모든 문장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구조 속에서 탄생한다. 그렇다면 헌법 제1조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구조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칠 때, 나는 항상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곤 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헌법 제1조의 문장 속에 갇혀 있는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대한민국’이 주어라고 대답하곤 한다. 독자들의 입 속에도 방금 동일한 대답이 맴돌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답변은 틀렸다. 헌법 제1조를 말하고 있는 발화자(發話者), 즉 헌법의 주어는 그 두 문장 속에 드러나 있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어가 있는 문서이다. 그리고 그 주어는 헌법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문의 초두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 바로 그들이다. 헌법은 이 대한국민들이 일차적으로 대한국민들 스스로에게 말하는 선언이요 다짐이며 맹세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조의 해석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두 문장의 주어가 그 발화구조 속에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 문장의 앞에는 각각 “우리 대한국민 가라사대”가 숨겨져 있다. 결국 풀어쓰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 대한국민 가라사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대한국민 가라사대,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우리 대한)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주어를 포착했다면, 그 다음에는 헌법의 발화를 듣게 되는 상대방, 곧 수화자(受話者)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대한국민 스스로가 헌법의 발화자인 동시에 수화자가 되는 것은 명백하다. 모든 말은 일차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 자신을 최초의 상대방으로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결코 우리 대한국민들끼리 선언하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일종의 독백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헌법의 발화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누가 수화자인가?

여기서의 핵심은 수화자가 여럿이라는 점이다. 우선 대한민국이 시작되기 전에 통치자임을 자임했던 세력들을 상기해보자. 조선총독부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발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해방의 선언이다. 미군정에게 그것은 독립의 선언이다. 조선왕조의 왕위계승권자들에게 그것은 자치의 선언이다. 그러나 어디 그들뿐인가? 스스로 대한국민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다는 감격을 가지고 그 헌법의 발화를 듣는 상대방을 다양하게 상상해보자. 이역만리에 흩어진 한민족에게 그것은 회복의 선언이자 자주의 선언이 아닌가? 다른 독립국가의 국민들에게 그것은 평등의 선언이자 공존의 선언이 아닌가? 아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반제(反帝)의 선언이자 민주의 선언이 아닌가?

독자들께서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그것이 말해지는 발화구조 속에서 발화자로서의 우리 대한국민과 수화자로서의 다양한 상대방을 상정한 가운데 한 번 다시 읽어보시길 권한다. 무엇이 다른가? 생명력 없는, 죽은 두 문장으로 헌법 제1조를 읽을 때와 무엇이 다른가?

나는 일차적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읽기가 ‘우리 대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읽는 어떤 감격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이 감격은 헌법이라는 문서에 대한 친밀감이며 그 내용에 관한 책임감이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동료들, 즉 다른 대한국민들에 대한 경의(敬意)이다. 따라서 바로 이 친밀감, 이 책임감, 이 경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한 감정으로서의 감격을 고리로 삼아 대한민국 헌법은 항상 ‘우리 대한국민’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008년 여름 청계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체험했던 것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의 발화구조가 재현되는 것, 다시 말해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 대한국민’ 사이에서 다시 발생하는 (신비로운) 현상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누구인가

헌법 제1조의 발화구조를 파악했다면, 이제 그 문장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제1항 “(우리 대한국민 가라사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국민 가라사대)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우리 대한)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에 관한 종래의 교과서적 해석론은 ‘주권(자)=헌법제정권력(자)’이라는 도식을 이용한다. 이에 따르면, 먼저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었다. 그들은 주권자로서 주권적 결단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었고 그 국가의 헌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비롯되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에서 비롯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에서 비롯된다.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며 출발점이다. 헌법 제1조의 두 번째 문장(제2항)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것이다. 이 논리는 대한민국 국민에서 출발하여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오는 일종의 순환논리에 불과하다. 이 순환논리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서 지적했듯이 헌법의 발화구조에 주목하여 헌법의 주어를 찾아내는 것,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우리 대한국민’을 구별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교과서적 해석론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와 같은 당연한 구분을 제시하는데 매우 인색하다. 그 대신 국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돌아오는 동어반복을 계속할 뿐이다. 도식화하자면 종래의 교과서적 해석론은 “국민→주권→국가→헌법→국민주권”의 순서로 논리를 전개시킨다는 말이다.

이에 대항하여 나는 다른 해석론을 내세우고자 한다. 헌법의 주어가 ‘우리 대한국민’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주권(자)=헌법제정권력(자)’라는 도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헌법 제1조를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해석작업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대한국민’을 주권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우리 대한국민’은 아직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국민’은 국가가 아니라 헌법을 먼저 만든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대한국민’이 만든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조직된 이후이다. ‘우리 대한국민’이 만든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비로소 창설된다. 대한민국이 창설된 이후에야 헌법은 주권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는 형태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헌법은 결코 주권이라는 단어를 전(前)국가적이거나 전(前)헌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헌법은 그것을 헌법에 의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정치적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 제1조의 두 번째 문장(제2항)은 ‘우리 대한국민’이 헌법에 의하여 창설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이 전국가적이자 전헌법적인 ‘우리 대한국민’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문장은 ‘우리 대한국민’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그 모든 권력이 우리 대한국민의 역동적 참여에 의하여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입장을 포섭하는 개념 또는 원리로서 ‘국민주권’이라는 용어는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다 적절한 용어는 내가 보기엔 ‘주권의 민주화’이다. 도식화하자면 이 해석은 “국민→헌법→국가→주권→주권의 민주화”의 순서로 논리를 전개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논리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는 헌법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이라는 단어의 이중성 때문이다. 헌법의 주어인 ‘우리 대한국민’이 헌법을 제정한 뒤 그것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창설할 전(前)국가적인 개념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그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영어의 people에 해당하는 인민(人民)이나 백성(百姓), 또는 시민(市民)과 같은 개념을 사용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남북분단의 이념적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그러한 전국가적 개념을 사용하지 못하고, 국가내적 개념인 국민(國民), 즉 nation을 헌법의 주어로 사용했다. 물론 그냥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대한국민’이라 하여 개념적인 구분을 하긴 했지만, 국민이라는 개념 그 자체의 국가내적 함의 때문에 그 구분이 제대로 인식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헌법 제1조에 관한 종래의 교과서적 해석론은 ‘국민’이라는 단어의 이중성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채 ‘국민주권의 원리’라는 미명하에 무의미한 동어반복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헌법의 주어인 ‘우리 대한국민’ 대신 잠시 영어표현인 We the Korean people을 사용해본다면 헌법 제1조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We the Korean people이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의하여 국가를 조직하며, 그 국가의 주권과 모든 권력이 We the Korean people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헌법 제1조는 천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해석에는 “We the Korean people→헌법→국가→주권→주권의 민주화”의 도식화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를 전제하면서 견제하는 ‘민주’와 ‘공화’

이상에서 제시한 헌법 제1조의 새로운 해석론은 헌법의 주어인 ‘우리 대한국민’을 국민주권의 원리에서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게 한다. ‘우리 대한국민’은 결코 시원적이고 단일하며 긴급사태를 결단하는, 무시무시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다양한 차이들 속에 존재하는 평범한 사람들, 즉 요사이 회자되는 다중(multitude)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우리 대한국민’은 근본적으로 ‘우리’라는 복수(複數)의 개념이며, 그 복수성이 전제하는 삶 그 자체의 다원성을 전제한 용어이다. 따라서 그들이 헌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 헌법이 합의된다는 것은, 그들 사이의 모든 차이를 그대로 둔 채로 (레비나스식으로 표현하자면, 모두가 모두에게 여전히 비밀인 채로) 그 차이들 속에서 공통의 것을 이끌어낸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이 공통의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인 셈이다.

이처럼 ‘우리 대한국민’ 사이에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을 굳이 권력적 개념으로 포섭해야만 한다면, 주권(sovereignty)보다는 헌정권력(constituent power)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다 선호하는 것은 가능하면 권력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헌법 제1조를 마저 읽어내는 것이다.

왕이 되려는 욕망을 꺾어버린 시민들 사이에서 국가는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가? 헌법 제1조의 첫 번째 문장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민주공화국’이라는 한마디로 농축하고 있다. 여기서의 민주공화국은 ‘국왕이 없는 국가’라는 결코 소극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대한국민’이 끊임없는 참여를 통해 복수의 대표기관을 구성한다는 의미이며, 다시 그 복수의 대표기관이 ‘우리 대한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면서도 또한 끊임없이 서로 견제한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그 상호견제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우리 대한국민’ 또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미묘한 정치적 균형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은 주권을 대표하는 특권적 기관(예컨대, 전위 정당, 영도자, 보편교회 등)을 설정하는 손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 대신 복수의 대표기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상호적 견제와 균형의 지혜를 찾아내는 ‘우리 대한국민’의 역동적인 참여에서 그때그때 해결책을 찾아내라고 요구한다. 요컨대, ‘민주’와 ‘공화’는 서로를 전제하면서 또한 서로를 견제하는 모순적 공존의 미묘한 논리인 것이다.

‘우리 대한국민’의 역동적 참여 절실

‘헌법을 노래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위에서 내가 제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새로운 해석은 결국 두 가지 간단한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헌법의 주어인 ‘우리 대한국민’의 차원을 회복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헌법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대한국민’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헌정권력은 언제나 소통과 연대, 재미와 창의성, 웃음과 감동, 그리고 다름과 하나됨이 어우러지는 대동의 현장을 연출한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노래하는 것이 끝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왕은 없다! 모두가 평등한 시민들일 뿐이다!’라는 합의는 감동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끈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민주공화국의 메커니즘을 지혜롭게 작동시켜야 한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운영하려면 ‘우리 대한국민’의 역동적인 참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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