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6년 12월 2006-12-01   887

‘일감 몰아주기’에도 증여세 부과해야

회사기회의 편취, 또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증여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재벌들의 편법 증여 방법도 유행을 타나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점점 발전됨에 따라 새로운 증여방법을 모색하다보니 생긴 유행이겠지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증여란, 재벌 지배주주의 2세 혹은 3세가 투자한 계열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 부를 증여하는 방식이지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씨의 경우는 30억을 투자해 글로비스라는 물류회사를 만들고,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물류를 도맡다시피 하였죠. 그 결과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는 1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를 획득했답니다. 30억을 투자해서 불과 3년만에 1조원의 돈을 번다는 건 ‘오병이어’의 기적에 버금가는 일로 느껴집니다. 사실은 현대자동차 계열사가 벌어야할 돈을 정의선씨에게 증여한 것이지요.

참여연대는 (정몽구 회장 개인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을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월 11일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정의선씨의 취득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과세당국은 ‘사업기회를 증여’한 것에 증여세를 어떤식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고민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세개혁센터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골자는 몰아주기를 통해 가치가 오른 주식을 양도할 때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가 마련한 소득세법개정안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조세개혁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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