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12월 2005-12-01   1483

부패야, 물럿거라

나는 안산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02년 10월 당시 안산시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 부당집행명령에 대항해 양심선언을 하고 내부비리를 고발한 바 있다. 급기야 11월 반월동 사무소로 좌천되었다. 지방공무원으로 27년을 근무하며 6급 재직 12년차에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간다는 것은 명백한 좌천인사였다. 이렇게 시작된 안산시의 부당인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제서야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2002년 참여연대 공익제보팀의 도움을 받아 국가청렴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에 안산시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 부당집행 비리를 신고했다. 담당 변호사를 대동해 신분보호절차를 이행하고 진행추이를 봐가며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러한 신분보호요청으로 국가청렴위원회는 안산시의 인사절차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고 6개월 여에 걸친 조사 끝에 명백한 보복인사이므로 관계법에 따라 나를 안산시 본청에 원상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안산시장은 이에 불복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최초로 지방 행정청의 장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시장은 이 역시 불복하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에 낸 2차 항소 역시 2004년 7월 기각되었다. 드디어 사건이 종결되어 나는 안산시청 건설과 방재 담당으로 원상 회복되는 인사발령을 받았고 현직시장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안산시장이 고작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내가 원상 회복되는 것만으로 보복인사에 대한 처벌이 마무리되고 신고자 보호 보상이 끝나는 한국의 실정에 대해 좀더 확실히 쐐기를 박고 싶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6월 소송을 시작했고 2004년 10월 수원지법은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안산시장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벌인 힘들고 지루한 투쟁이 드디어 2005년 결실을 맺어 부패투쟁의 성공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참여연대에 감사한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과 이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의 덕분으로 무참히 유린당했던 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일 뿐 아니라 부패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회의 승리로 기억될 것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활동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그 현장에 함께 한 참여연대에 감사한다.

김봉구 안산시청 재난관리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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