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11월 2005-11-01   2590

공무원, 인구 100명 중 2명 꼴로 OECD 최저

‘역사는 두 번 되풀이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누군가 역사의 아이러니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둘러싼 논란은 4년 전인 2001년에도 있었다. 당시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이던 천정배 현 법무부장관은 이 조항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이에 김기수 검찰총장은 이 조항을 삭제하면 ‘검찰 파쇼’가 우려된다고 맞섰다. 4년 뒤 천 장관은 검찰과 주장을 맞바꿨다. 검찰의 독립성은 ‘정부로부터’가 아니라 ‘정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건 이제 민주주의 상식이 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적을수록 좋다’는 통념도 이제는 깨져야 한다. 지난 10월 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정부인력규모 비교’라는 자료를 보면, OECD 주요 국가들과 견줘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가장 낮고,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가장 많다.

덴마크는 인구 100명 중 13.3명이, 미국은 7.5명이 공무원이다. 1980년대를 거치며 공공부문을 크게 축소했다는 영국도 100명 중 6명 이상이 공무원이다. 반면 한국은 1.9명으로 3.5명인 일본보다도 낮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한국이 53.6명으로 단연 으뜸이다. 일본과 스페인은 우리의 절반 수준이고 영국은 우리나라의 1/3을 밑돈다. 2004년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93만6,0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수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만 해도 4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셈이다.

공무원을 늘려야 할 부문은 역시 보건·사회·복지 부문이다. 취업자 가운데 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만 봐도 알 수 있다. 2001년 우리나라의 이 분야 취업자 비중은 2.0%밖에 안 된다. 반면 미국 8.7%, 영국 11.1%, 스웨덴 18.4%, 덴마크 17.4%, 독일 10.3%에 이른다. 이런 현실은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는 식의 단순한 주장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준상 한겨레 기자/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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