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12월 2004-12-01   1242

대구 아양 ‘보도교’, 이동권 확보운동의 작은 성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시설개선 권고

대구시의 ‘아양 보도교의 이동권 침해’문제에 대한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의 이동권 확보운동이 1년 여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시설물은 지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때 대구시의 관문도로 정비를 위해 14억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인상적인 교량경관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그러나 경관을 목적으로 멀쩡한 교량을 고쳐 경사가 급한 아치형 보도교로 설치한 것은 행정기관이 처음부터 주민들의 이동권, 보행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며, 15억이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전시, 예산낭비의 표본이 되어 왔다. 특히 훨체어를 탄 장애우, 자건거를 타는 노인들은 급한 경사로 인해 아예 통행을 포기하고 건너편 다리를 이용하거나 차도를 질주하였으며 특히 겨울철 눈, 비가 올 경우 얼어서 통행자체가 불가능해져 주민들은 위험에 내몰렸다.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가 올 3월부터 행정정보공개청구운동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일체와 공모·심사과정자료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이동권 확보운동은 행정자료 공개여부로 입씨름하다 지난 5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순회 상담시 이동권 침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장애우가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여부’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진정 결정문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인 최단거리 이동 내용에 위배되며 헌법 제10조 등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기울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 최대 기울기를 적용했고 아양 보도교의 전체구간(총 150미터)에서 한 군데도 ‘참’이 설치되지 않아 기준에 위배되는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이 경사가 급한 아치형 보도교를 설치함으로써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목발 사용자, 그리고 일반인들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경우 미끄러워 이용할 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급경사와 안전장치의 미비는 이동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론적으로 피진정인(대구광역시장, 대구동구청장)에게 아양 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급경사 보완, 참 및 손잡이 설치, 평평한 인도의 확보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1월 3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는 대구시와 동구청에 각각 공개질의를 보내 인권위 권고안에 따른 시설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현재 대구장애인연맹, 장애인지역공동체와 함께 구의원과 대구시 동구청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설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는 주민들의 이동권과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나가야 할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시설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감시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제 막 동네 생활현장 속에서 주민운동의 첫걸음을 시작한 동구주민회의 힘찬 활동을 기대해 본다.

김영숙 대구참여연대 주민자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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