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10월 2004-10-01   765

이것이 핵심! 놓치지 말자

개혁과제별 정기국회 중점 감시포인트

정치·국회 개혁

17대 정기국회는 16대 국회 막판에 극적으로 개혁된 정치관계법을 더욱 개혁해, 못다 이룬 제도개혁을 완성해야 된다. 개선할 내용은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선거기탁금 하향 조정 등의 선거법 개정과, 진성당원제 도입, 소액당비제 활성화 등 정당법 개정 그리고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다.

국회법도 개혁되어야 한다. 상임위와 소위원회의 실질적 공개, 인터넷 생중계와 국회방송 전면 확대, 국회 본회의 기록표결 의무화를 통한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실추된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심사기구 설치와 운영, 국회의원 이권추구 방지책 마련,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의 제한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예결위 상임화 등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 그리고 입법보좌 기능 강화, 상임위 소속 전문지원인력 운영의 개선 등 국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반부패·사법개혁

공직윤리의 강화, 독립 사정기구의 신설은 부패척결을 위한 오래된 제도개선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이 쟁점으로 모아지고 있다. 백지신탁제도는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전반에 대한 본질적 접근보다 반부패정책의 상징성만을 강조한 정치적 접근 때문에 백지신탁 대상자, 신탁재산의 범위, 액수 등에 있어 온전한 개혁안이라고 볼 수 없다.

고비처와 관련해 정부는 독자적 수사권한을 지닌 부패방지위원회 외청으로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에 대한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기소권까지를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과 대립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고비처를 신설하는 안에 반대하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기소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에서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 기구로 고비처를 설립하자는 참여연대 안에 대해 각 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봐야 한다.

경제·조세 개혁

경제부문과 관련된 개혁입법과제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이미 16대 국회에서 통과가 좌절된 바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논의 과정에서 법안 자체의 실효성이 상당부분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격렬한 반대와 재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한나라당의 실력저지로 인해 17대 국회 첫 파행으로 기록되었으며, 향후 처리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 외에도 ‘금융지주회사 삼성에버랜드’ 문제에서 드러난 금융지주회사법의 맹점과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의 금산법 위반 사례에서 나타난 시정명령권 미비 등을 보완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며, 작년 카드대란 이후 신용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개정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급한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아직까지 정부는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만약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금융관련법들의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다면, 직접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조세와 관련해서는 재산세 제도 개혁과 불법정치자금 과세 법제라는 2가지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분리 과세되던 주택의 토지와 건물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합쳐, 시가기준으로 과세하고, 다주택이나 고액주택 보유자에게 무겁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입법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고액 혹은 다주택의 범위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이 추징되는 경우 과세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품을 수수한 민간인의 경우 추징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현실과 비교하면 이는 정치인에게 또 하나의 특례를 준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독소조항을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감시가 절실하다.

사회복지

총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이런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 일정 수준 유지,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경, 기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빈곤계층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급여 지급 등 크게 3가지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빈곤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평화정착

한반도의 평화를 규정하는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비준안 처리,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이라크 추가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국방비 증액 및 무기도입 등 너무나 중대한 과제들이 17대 국회 첫 정기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특히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법안은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게 되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처리 과정이다. 현재 여야 의원 125명의 발의로 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남북관계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국회 후반기의 최대과제는 이라크 추가파병 연장 동의안의 통과 여부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추가파병연장 동의안이 반드시 부결되도록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모니터에서부터 적극적인 대국회 사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주의의 확대 심화

일제식민지, 독재정권이 남겨놓은 구시대적 잔재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사 청산이 불가피하다. 친일반민족행위, 독재정권 치하에서의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반민주.반인권 악법으로 악명을 떨쳐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16대 국회에서 개악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민주주의 신장의 중요한 내용이다. 지나친 중앙집권화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의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 실질적 재정권을 주는 것도 필수적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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