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11월 2004-11-01   3041

병원에 갈 때 조심! 선택진료비(특진) 제도의 문제점을 아시나요?

김건식 회원의 의로운 실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 보면 많은 경우 선택진료로 분류되어 보험급여도 적용되지 않은 채 비싼 비용을 내게 되는 일이 있다. 선택진료란 한마디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특진’제도이다. 환자들은 경험많고 실력이 검증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대신 병원도 추가수입을 올리게 되어 있는 제도로 환자, 환자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NGO들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결국 각 병원에서도 개별적인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환불하고 보건복지부도 자체 조사를 통하여 부당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거의 관행적으로 강요되어온 ‘선택진료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싸움의 시발에 김건식 회원의 소중한 실천이 있었다. 선택진료의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전체의사의 80%만 선택진료의사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병원이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80%를 상회하는 선택진료의사로 해놓았거나 그 중에 또 상당수는 규정에 꿰맞춰서 선택진료의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또한 선택진료의사가 80%이상 되기 때문에 검증된 의사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원래 취지는 상당히 훼손되었다. 일반의사가 있다해도 여러 이유로 선택진료의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고 실제 선택진료를 신청했다 해도 실제 진료가 있었던 비용외 방사선, 주사, 혈액검사 등 다른 조치비용 등도 모두 선택진료비로 청구되기도 한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부담돼 일반의사의 진찰을 받겠다는 환자에겐 몇 일 후에 오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에겐 선택진료비는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이런 실정이라 한다. 김건식 회원은 고질적인 허리통증 때문에 2003년 O병원에 갔었는데, 주사, 혈액검사 등 치료비용이 모두 선택진료로 부과된 것을 알게되어 항의했으나 병원측에선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환불도 거부하자 보건복지부에 이 병원을 고발했고, 복지부 조사결과 이 병원에서만 1000여 명의 환자가 2900만 원의 비용을 초과 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2003년 통증클리닉 내 허리통증환자들의 경우만). 이러한 싸움 끝에 O병원은 결국 김건식 회원뿐만 아니라 1000여 명의 환자에게 부당하게 받은 선택진료비를 환불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식 회원은 1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각종 서류작성, 내용증명발송 등으로 100여만 원의 돈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1년6개월의 세월이 걸렸다. 가난한 처지에 10만 원 때문에 더 가난해지게 되었고, 긴 시간을 투자하였지만, 그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이들까지도 모두 혜택을 보는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이제 합리적인 개선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이 부당한 제도로부터 벗어날 전망이다.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대형병원들이 부당한 선택진료비를 그렇게 많이 거두어 들였지만, 극히 일부만 돌려주었고, 또한 공식적인 사과 한 번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건식 회원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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