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1999년 04월 1999-04-01   839

혈세 누수엔 예산부정방지법이 특효약

혈세 누수엔 예산부정방지법이 특효약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이를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에 드러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작년 감사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했을 때, 경기도 소재 어느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입소인원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계보호비, 간호사 인건비 등 1억 130만 원을 과다 교부받아 시설의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허위 영수증, 허위 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해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것만 해도 108건, 82억 6,7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외에도 군납, 교육, 실업자구제, 직업훈련 등과 관련해 허위 영수증, 허위 거래명세표, 허위 계약서를 통해 정부의 예산이 부정유출된 사례는 허다하다.

이처럼 광범위한 예산부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예산부정행위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예산부정행위는 그 성격상 예산부정행위와 관련된 정부조직이나 기업체의 내부자가 아니면 그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부정행위는 좀처럼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비로소 빙산의 일각이나마 드러나지만,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인력도 부족한 감사원이나 검찰의 힘만으로 예산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10년 동안 18억 달러 환수한 미국

또한 그동안에는 예산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일단 부정하게 유출된 예산이 국고로 환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그리고 그나마의 징계와 형사처벌도 매우 관대한 편이어서 예산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면 예산부정행위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미국은 특유의 견제원리에 입각하여 예산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있다. 미국에는 남북전쟁 당시에 군수비리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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