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19년 1-2월 합본호)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2018년이 가고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열매를 맺고자 동분서주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외하고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대부분의 개혁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개혁이 왜 중요한지 국회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다음 국회가 남아있고, 여전히 참여연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날씨는 삼한사온이 아니라 삼한사미(三寒四微)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과 탁한 먼지도 한철이고, 곧 봄이 올 것입니다. 꽃 피는 봄날을 기다리며 지난 12월의 주요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비리유치원 두둔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월간참여사회 2019년 1-2월 합본호(통권 262호)

지난 12월 10일 끝난 정기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일명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은 결국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고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12월 5일 자유한국당 앞에서 단독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논의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추가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꼼수입법으로 분노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또한 유치원 비리 문제에 분노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12월 21일에는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시민대토론회를 마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회의,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함께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이 통과될 때까지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항의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8 GPPAC 동북아 회의, 한반도 평화 촉진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모색

월간참여사회 2019년 1-2월 합본호(통권 262호)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2018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 동북아 회의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구축>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2015년 이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네 번째 대화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6자 회담 국가들과 몽골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남한의 시민사회단체로는 참여연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참여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지난 1년 사이 급변한 한반도 상황을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고,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회원 단체 간 다양한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은 한반도 평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시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2019년 더 큰 변화와 평화를 기대합니다.  

KT 아현지사 화재불통사태, 제대로 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월간참여사회 2019년 1-2월 합본호(통권 262호)

작년 11월 말 있었던 KT아현지사의 화재 사고로 서울 서대문, 용산, 마포 일대의 일상이 말 그대로 마비됐습니다. 이동전화와 인터넷, 일반전화는 물론, 가게의 카드결제, 일부 비상전화까지 중단되었습니다. 통신중단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영업손실 등 간접적인 피해는 추산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통신이 시민 삶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자,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1월 28일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KT불통사태와 관련하여 △ 통신불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 및 백업체계 강화 등 통신공공성 확대 △ 소비자, 자영업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의 추가피해에 대한 보상안 마련 촉구 △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피해자구제 방안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12월 6일에는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이 민영화 이후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수만 명의 인력감축,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과 안전비용을 포함한 투자 감축에 있음을 지적하고, KT의 민영화-외주화 체제를 규탄하고 근본적인 통신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최했습니다. 12월 10일에는 KT가 발표한 위로 수준의 피해배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8년 올해의 의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 △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 씨 △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 △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사법농단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한 이탄희 판사를 선정했습니다. 

 

의인상은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제정된 상으로 매년 12월 수여합니다. 

 

지난 12월 7일 열린 2018년 의인상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역대 의인상 수상자와 공익제보자들,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를 비롯한 내외빈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로 우리 사회를 더 맑고 투명하게 만든 ‘2018 의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을 위해 마포대교 행진

월간참여사회 2019년 1-2월 합본호(통권 262호)

지난 12월 15일, 마포역에 모인 참여연대 임원, 회원, 활동가들은 정치개혁의 의지로 불타올랐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행진을 막지 못했습니다. 참여연대 깃발을 휘날리며 마포대교를 건너 국회로 행진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열리는 ‘정치개혁을 위한 불꽃집회’에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모였습니다. 

 

참여연대의 행진 소식을 들었는지, 그날 원내 5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2019년 1월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은 끝났고, 작은 승리를 자축하며 불꽃집회는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당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며 선거제도 개혁에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집권당으로서 정치개혁에 힘을 보태야 마땅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은 소수정당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 따라 상대적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 몫의 대표를 갖지 못하는 상대적 소수의 국민들이 자기 몫의 대표자를 가지는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눠받게 될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반대, 故 김용균 님 추모

월간참여사회 2019년 1-2월 합본호(통권 262호)

지난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던 다짐이 무색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뿐 아니라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2016년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은 오로지 이윤을 극대화하고 단기 성과를 높이기 위해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 역시 노동안전을 위한 행정 조치에 소극적입니다. ‘위험을 외주’로 받은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12월 22일 광화문에서 열린 故김용균님 추모제에도 함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별도로 1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 법안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유해성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외주화 원칙적 금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 확대,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여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故 김용균 님의 명복을 빕니다.

 

English Version>>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