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1년 11월 2011-10-31   9424

참여사회가 눈여겨 본 일-한미FTA 국회 비준까지, 6년을 돌아본다

한미FTA 국회 비준까지, 6년을 돌아본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와 조지 W.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6년 2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6년여 간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과는 달리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회와 시민사회가 그 내용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경제주권 등을 침해하는 여러 독소조항들도 손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낡은 일본식 경제제도를 미국형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는 세계금융위기, 재정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미국식 경제체제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여사회는 한미FTA에 반대한 이유, 협상을 담당한 통상관료들, 추진경과와 시민사회 활동을 총정리합니다.                                                   – 2011. 10. 27. 참여사회편집부-

FTA_design by atopy

일러스트 ⓒ박정진


한미FTA, 왜 반대하나?


통상 독재, 밀실 협상


2007년 참여정부는 각계각층의 밀접한 이해가 걸린 방대한 내용의 협상의제들을 단 일 주일간의 고위급 밀실회담을 통해 타결했다. 사전에 최소한의 ‘대미협상 마지노선’도 공개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정보 대신 자화자찬에 가까운 일방적 홍보자료만 내놓아 여론을 호도했다. 온통 영문으로 된 1,000페이지 이상의 협정문을 국회 특위에 한해, 그것도 열람 형태로만 공개하여 사실상 국회 검증도 막았다. 한미FTA 협정은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감독권한을 부정한 채 대통령과 통상관료의 독단에 의해 밀실에서 타결된 협정이다. 

 

미국법 > 한미FTA 협정 > 한국법… 불평등한 협정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또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반면, 우리는 한미FTA가 헌번 절차에 따라 체결·공표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미국법은 한미FTA 협정문보다 우선하고, 한국법은 FTA 협정문에 종속된다. 

손해 보는 장사

 

2007년 한미FTA 협상 체결 당시에도 한미FTA는 자동차 외 대다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쇠고기, 스크린 쿼터, 약가 등은 아예 본협상이 아닌 전제조건으로 개방이 약속된 상태였고,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조건도 대폭 완화시켰다. 2010년에는 재협상으로 자동차 분야 이익마저도 축소되었다. 농축산물의 경우, 미국 농무부는 한국 시장으로 수출이 연 평균 19억3,3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반면, 한국 농식품부는 4억 2,400만 달러로 추정하여 4.2배의 차이를 보인다. 

 

  다른 분야 산업의 재앙에 견준다면, FTA 협상 없이도 비교적 순조로운 자동차 산업의 미미한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비준할 실익은 없다. 

국회의 입법권 제약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보고에 따르면 우리는 한미FTA에 맞추기 위해 개정했거나 개정해야 할 법률이 총 23개다. 가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 개정, 자동차 자기인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보고에서 누락되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과 같이 2007년 협정문 서명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국내법령과 한미FTA와의 상충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얼마나 많은 지방자치조례가 한미FTA와 충돌할지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한미FTA로 미국법은 거의 안 바뀌지만, 한국법은 25개 이상 바꿔야 한다. 게다가 한미FTA 체결 이후 새로운 공공정책 입법도 제약할 수 있다. 

망가진 미국식 경제제도의 이식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낡은 일본식 경제제도를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는 세계금융위기, 재정위기를 초래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1% 부자들을 위해 나머지 99%가 고통 받는 자국의 신자유주의 경제폐해를 비판하면서 시작한 시위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할 이유가 없다. 


공공정책보다 미국기업 이윤 우선 ISD


투자자-국가 중재제도 Investor-State Dispute는 정부 정책으로 외국 투자자가 손해를 보았을 때 해당 정부를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에 대해서는 ISD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외는 부분적이며 여기에도 많은 제한들이 따른다. 예를 들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는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중재절차에 회부하면 국가는 무조건 끌려가야 하고, 최종 판단은 3명의 통상전문가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리게 된다. 사실상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실제 중재절차에 회부된 대부분의 사례는 우리가 예외로 인정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 사례만 보더라도, 캐나다는 헌법에 따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1억 3천만 캐나다 달러의 배상금을 미국 투자자에게 지불한 적이 있다.

한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는 역진방지조항 Rachet

 

역진방지ratchet 조항은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유보한 분야라 하더라도 일단 더 개방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예를 들면, 스크린쿼터를 73일까지 유지하기로 유보했다 하더라도 이를 한번 줄이면(가령 50일), 다시는 73일로 늘릴 수 없다. 또한 종편과 관련해서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30%로 유보했더라도 국내법을 개정하여 이를 40%로 늘리면 다시는 30%로 돌아갈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협정 위반이 되어 미국 정부 또는 미국 투자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식 개방

 

한미FTA는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을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적시하는 네거티브 목록 방식negative list’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속서에서 개방하지 않기로 명시한 분야가 아닌 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모두 자동으로 개방된다.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 개방은 미래 세대의 정책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지금은 인천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와서 건강보험제도가 망가트리면 영리병원제도 자체를 폐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경제자유구역내의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에 한번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의료비 폭등이나 건강보험 제도의 훼손 등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하는 문제점이 있어도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 없다. 한국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결정권이 한미FTA에 의해 제한된다는 뜻이다.

추가개방 이면 합의


정부는 쌀만은 지켰다고 했다.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년 8월 31일자 외교 전문07SEOUL2634에 따르면, 2007년 8월 29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포메로이 하원의원과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 측이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처리해야 할 쟁점으로 쇠고기, 자동차와 더불어 쌀을 제기하자, “쌀은 비록 한미FTA에서 제외되었지만, 일단 WTO 쌀 쿼터 협정이 2014년에 종료되면, 재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한 이면합의로 쌀까지 내주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농업에 미래는 없다. 

개성공단 제품 수출 불가 

 

그동안 정부는 한국과 미국 공무원들이 이른바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에서 잘 의논하기만하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받으면 바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미국에 수출될 것처럼 선전해왔다.

 

  그러나 미 측의 이행법안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관세혜택을 받고 미국에 수출할 수 없음을 공식화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로 개성공단제품의 대미 수출길이 열렸다고 자랑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한미FTA 협상에서 기억해야 할 통상관료 6인 


참여사회는 통상독재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검증권한을 무시하고 추진된 한미FTA의 협상 주역들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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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참여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책임자 (수석대표)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업무 담당

2008년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훈령 위반 월권행위 

(위키리크스, 2006년 6월 14일자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 초기에 다루라는 청와대의 강한firm 훈령을 받았으나..

“이 문제를 협상의 초기나 중기에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

 

 

‘쌀 재협상’ 거짓말

정부는 한미FTA와 쌀 관세화는 전혀 별개, 쌀과 관련해 미국과 어떤 약속도 없다고 말해왔는데.. 

(위키리크스, 2007년 8월 29일자 외교전문), 한미FTA 공식서명 직후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포머로이, “한미FTA에서 쌀이 빠져서 캘리포니아 곡물업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훈 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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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당시,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국 측 대표단으로 한미FTA 협상 참여


대표적인 독소조항 투자자정부제소권 도입 기정사실화 

(2006년 11월 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 “한미FTA에서 투자자 정부제소권은 투자자에 대한 신뢰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투자자들을 제3국에서 보호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며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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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현, 삼성전자 해외 법무담당 사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이익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미국이 인정하는 공신 

(위키리크스, 2006년 7월 25일자 주한 미 대사관 외교 전문) 당시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전해

(2008년 3월 25일자 전문) 한국의 통상당국이 미국 쪽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나와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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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석 

현, 외교통상부 제2차관 

한미FTA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 

2008년 8월 1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준 선물”이라고 발언

 

 

졸속 협상의 실무 책임자

광우병 추가 발생시 잠정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권리 포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 검출 시 해당 작업장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및 해당 작업장 수출승인취소권리 포기, 작업장 승인 권한을 미국 측에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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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현,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대사


한미FTA 독소조항이 글로벌 스탠더드

(2011년 10월 7일, 한국경제TV 인터뷰),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 서비스업 협정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등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 “현 단계에서 재재협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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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현, 호주대사

당시 북미국장


협상 전략 사전 유출 

(위키리크스 폭로 2006년 6월 14일자 외교전문) 스티븐스 당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한미FTA 협상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라고 하자.. 조태용 국장, 김종훈 대표가 “정치적인 문제는 마지막으로 남겨두겠다”고 했다고 전해 

2006-2012 한미FTA와 참여연대 활동들.png

한미FTA 국회 비준까지, 6년을 돌아본다

2006

01. 18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을 통해 한미FTA 협상 의지 발언

02. 02 협상 대표단 출국 후 청문회, 농민 반발로 무산

02. 03 한미 양국 한미FTA 협상 출범 공식 선언

03. 28 전국 270여 단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06. 05~09 1차 협상(미국 워싱턴)

06. 09 민변-참여연대 주최 한미FTA 국회의원 워크숍

06. 30 국회,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 

07. 03 범국본, 한미FTA 국민교양 자료집 발간(한미FTA 기대효과, 비민주적 졸속 추진 비판)

07. 10~14 2차 협상, 첫번째 양허안 교환(서울) 

07. 12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07. 21 노무현 대통령, 미국이 요구한 ‘4대 선결조건’(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수용 시인

08. 22 범국본, 한미FTA 특위 재구성 결의를 위한 청원안 제출

09. 06~27 3차 협상(미국 시애틀) 

09. 07 범국본, 한미FTA 협상 권한쟁의심판 청구(협상 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것, 협정문초안 및 1, 2차 협상 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위헌)

10. 23~27 4차 협상(제주) 

11. 23 범국본, 한미FTA 중단,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이 시국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정당한 국민적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할 것 촉구

12. 04~08 5차 협상(미국 몬테나) 

12. 13 범국본, 한미FTA 중간평가 토론회, 기로에 선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

12. 21 범국본, 한미FTA 협상 중간평가보고서 발간, 한미FTA 협상을 지속할수록 국내 갈등과 불이익만 초래, 더 늦기 전에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


2007

01. 15~19 6차 협상(서울) 

01. 16 범국본,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 조사결과 발표(국내 법률 총 1,163개 중 15%에 달하는 169개 법률이 한미FTA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

02. 11~14 7차 협상(미국 워싱턴)  

02. 14 범국본,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개최

03. 08~12 8차 협상(서울) 

04. 01 “한미FTA 폐기”를 외치며 허세욱 선생 분신

04. 02 협상 타결

04. 09 범국본, 한미FTA에 관한 1차 정보공개 청구, 한미FTA 통합협정문 및 공식협상 의제 외 미측과 합의한 쟁점에 관한 문서 일체 요구

04. 15 허세욱 선생 사망

04. 18 허세욱 선생 민족민주노동열사장

04. 24 범국본,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보고서 발표

06. 16 미측에서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의6월 21~27일 한ㆍ미 FTA 추가협상 (1차 서울, 2차 워싱턴)6월 30일 합의문 공식 서명

09. 07 한국정부 협정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09. 10 한미FTA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발의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82명)

09. 13 범국본, 한미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2008

04. 18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연령제한 단계 해제 합의

05. 02 ‘미 쇠고기 수입반대’ 1차 촛불집회

05. 06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합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출범

05. 22 이명박 대통령 첫 번째 사과 담화, “쇠고기 문제 송구하다”

05. 29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고시 확정 발표

06. 10 6·10기념 100만 촛불대행진

06. 19 이명박 대통령 두 번째 사과 담화, “청와대 뒷산에 홀로 앉아 촛불집회를 바라보며 뼈저린 반성했다”

06. 21 한미 통상장관회담, 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10. 08 정부, 한미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재제출

12. 18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문 걸어잠그고 한미FTA 비준안 상정 (박진, 정몽준, 남경필, 정진석, 황진하, 김충환, 이춘식, 정옥임, 구상찬, 홍정욱, 이범관 의원 참석)


2009 

04. 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박진 위원장) 

11. 19 한미 정상회담(서울) FTA 진전 협력 합의


2010

06. 26  한미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 FTA 새로운 논의 지시

11. 11  한미정상회담 

12. 04  한미 통상장관회의(미국 메릴랜드주) FTA 추가협상 타결

12. 05  자동차 부분 추가 협상 타결


2011

01. 24~28 미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한미FTA의 부당성과 한국사회의 비준 반대 여론을 알리기 위한 시민사회단체-국회의원 공동 방미단 활동 진행

02. 10  한미 통상장관,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교환

05. 04  미 무역대표부, 의회에 FTA 비공식 협의 절차 개시 제안국회 외통위, ‘번역오류’ 한미FTA 비준안 철회

06. 03  정부, 한미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09. 16  국회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상정

10. 03  백악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10. 12  미 상ㆍ하원, 한ㆍ미 FTA 이행법안 가결

10. 13  2011년 상황에서 재조명한 한미FTA 분석 특별 보고서 발간

10. 20  한미FTA 비준 반대 노동, 농민, 시민,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각계인사 1,519명 선언

10. 25  국회 외통위, 통상독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상절차법 처리

10. 28-31 여야정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민주당이 합의안을 놓고 의총을 했으나 최종 부결

11. 02 남경필 외통위원장,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임위 기습상정

11. 03  국회,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간 대치 계속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이후 과정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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