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7년 12월 2017-12-04   415

[통인뉴스] 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었지만, 올 한 해 따뜻한 기억이 많으시죠? 위대한 촛불시민혁명으로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1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아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물론, 적폐청산은 아직 진행 중이고,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방해하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방해도 여전해서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대장정을 계속해야 하고, 성찰 속에서도 늘 ‘용맹정진(勇猛精進, 용감하고 굳세게 앞을 향해 나아감)’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도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4차 최종권고 관련 토론회 개최

토론회

지난 10월 9일,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 이후 4차 최종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권고는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에 내려진 것으로, 한국의 사회권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UN 사회권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이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토론회>를 11월 20일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4차 사회권 심의 관련 한국 NGO의 활동을 소개하고 최종권고 이행과 관련한 한국 정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일 교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 법 앞의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헌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회권의 최우선 보장 주체는 경제적 약자임을 강조하며 한국 헌법재판소가 사회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론자들은 UN사회권위원회 최종 권고의 핵심 내용와 같이 정부가 기업의 인권 이행 상황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정부가 자유권 실현뿐만 아니라 보편적 사회권 실현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세월호 추모 행진 방해 행위에 대한 손배소 항소심 승소

참여연대는 2015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 해산명령에 손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참여연대 간사 및 임원 22인에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참여연대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행진코스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더 이상 상고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앞으로는 행진경로, 시간 등 신고 내용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는 동일한 집회시위로 보고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집회·행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직접고용 촉구 활동 전개

파리바게뜨

최근 파리바게뜨가 전국 사업장에 5천 명이 넘는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한 사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60개 노동·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며 본사가 하루빨리 노동부의 직접고용 조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등과 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해 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앞두고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대책위는 시간 끌기에 급급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 파리바게뜨 본사가 행정소송 제기와 합자회사 설립, 합자회사에 대한 합의서 강요 등의 꼼수를 중단하고 △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즉각 이행하며 △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조와 대화하고 노동자, 가맹점주 등과 함께 사회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대책위는 앞으로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 등 불법파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제빵 노동자들과 적극 연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스는 누구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 즉각 조사해야 합니다

다스 문제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각종 불법·비리 문제가 최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의혹부터 탈세,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 까지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스 차명계좌는 정호영 특검의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 계좌에 예치된 재산 전체를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차등과세를 했어야 했고, 그때 안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 해외 계좌를 은닉할 경우 ▲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탈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상의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MB와 관련된 일부 금융 분야의 의혹만을 정리해도 그 목록이 끝없이 번져나가는 사실에 경악하며, 다시 한 번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이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생희망본부 10주년·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20년 토론회 개최

지난 2007년 출범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활동한 지 어느덧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민생희망본부의 전신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기준으로 하면 민생운동을 한 지 만 20년입니다. 이에 지난 11월 22일 사회양극화로 인해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과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위해 활동해온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민생운동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민생희망본부의 대표적인 10대 운동으로, ‘작은권리찾기운동’ 시절부터 제기했던 공익소송(사찰 관람료 반환 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 소송,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 소송 등)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개정,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임대차 안정화, 반값등록금 실현, 사행성 게임 및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중소상인 살리기, 대·중소기업 불공정 근절 운동 등을 꼽았습니다. 

 

토론을 맡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지난겨울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났던 배경 중 하나로 사회불평등 심화와 심각한 민생고를 지목하며, 문재인 정부가 민생민주주의에 충실한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밖에 이날 토론에는 민생희망본부 전 본부장인 이헌욱 변호사,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장윤선 전 오마이TV 국장,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보도 통제, 부화뇌동한 MBC·KBS

등록금

최근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에 대한 음해하고 공작한 것은 물론, 반값등록금 요구에 함께 한 연예인들을 공격하고 반값등록금 집회와 여론을 막기 위해서 보도통제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이 2011년 6월 9일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반값 등록금 시위와 관련해 6월 8일 KBS 등 방송 5사 간부진을 대상으로 자극·선정적 보도를 자제토록 협조 요청”을 했고, 이에 KBS·MBC 보도 책임자들이 부화뇌동(附和雷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BC 고위간부는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해 “대학생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나 종북좌파·야당 등이 연대해 내년 총선·대선정국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 확실하다,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고 답했다고 하고, KBS 보도국 간부도 비슷한 취지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23일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 문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전국언론노조와 이 불법 공작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촛불시민혁명 1년 즈음 국민 여론조사,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압도적 지지 확인

촛불시민혁명 1주년을 맞아 참여연대와 여론조사기관인 우리리서치(주), 정치사회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온 중소규모의 기관 10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1월 16일 하루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에 대해 71.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촛불집회의 목적 완성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혁이 뒤따라야 하므로 앞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71.1%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집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에는 69.8%가 공감하였고, 최근의 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다’라는 의견이 67.5%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43.9%로 나타났으며, 개헌을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강화(43.7%)를 권력구조 개편(38.1%)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폐청산 및 사회개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발족

시민평화법정

 

11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이날,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에 알려진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공론화와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살 50주기가 되는 내년 4월 서울에서 시민평화법정을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사망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이들의 유족이 원고가 되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소송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평화법정은 엄정한 기준으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진실), 20세기 후반 가장 부정의한 전쟁으로 평가받는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평화), 과오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모든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한국 사회를 생각하는(명예) 운동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처럼, 한국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0주년 행사 개최 

인턴

2008년 참여연대 청년인턴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년인턴 프로그램 및 청년공익활동가학교(총 20기)에 참여한 청년들만 총 412명에 이르고, 이번 겨울에도 참여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함께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0주년 행사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중에는 참여연대 간사로 일하게 된 청년들도 있고, 비정부기구 활동가, 사회적 기업가, 기자가 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일하든 참여연대와 함께 한 소중한 인연이 각자의 삶과 우리 사회에 보람과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학생·청년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이 역으로 대학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사회진보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 가길 기대해봅니다.

 

2016총선넷 활동가 22인,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중형 구형

11월 20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활동가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22인에게 징역 8월에서 벌금 100~500만 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4·13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12일, 갑작스러운 선관위의 고발로, 검·경이 과도한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을 자행하였고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중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이는 선거 기간 유권자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한 시민사회를 옥죄려는 시도이며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당시 집권세력이던 새누리당은 ‘배후’, ‘불순한 정치적 음모’ 등을 운운하며 총선넷에 정치적 공세를 펼쳤으나, 당시 청와대가 수구 단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집회 및 야당 의원 낙선운동을 벌이는 데 관여했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이에 반해 총선넷은 철저히 자율적이면서도 공익적인 유권자운동, 낙선캠페인을 전개했기에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법원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한 총선넷에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 90조와 93조, 후보자비방죄 등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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