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2년 05월 2022-05-02   7871

[참여연대사전] ‘사적이해관계자’와 공직자의 자격

참여연대사전

‘사적이해관계자’와 공직자의 자격

 

PSPD MAGAZINE 2022.05. no.295-34

 

1. 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4항

 

2. 사적이해관계자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②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 또는 사외이사인 법인·단체 ③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을 제공한 개인·법인·단체 ④ 공직자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⑤ 공직자 임용 전 2년까지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개인·법인·단체 ⑥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거나 투자한 법인·단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6항 

새 정부가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가 민간기업의 고문과 자문, 사외이사 아니면 사장과 대표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를 두고 이해충돌이라며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는데도, 윤석열 당선인은 그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게 ‘사적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사적이해관계자’는 후보자의 사외이사 경력이 왜 이해충돌이며, 공직자로서 자격을 묻게 되는지 알려주는 단어이다.

 

개념 이해를 위해 3단계가 필요하다. 일단 ‘이해충돌’이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정의한다.

 

둘째, 앞 문장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에 구체적인 적시가 필요한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를 ① 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 ② 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이 임원 또는 사외이사인 법인·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을 제공한 상대방 ③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거나 투자한 회사 등 ④ 임용되기 2년 전까지 공직자가 재직했던 법인·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을 제공한 상대방 등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공직자로 임용되기 2년 전 후보자가 일했던 회사는 후보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며, 이 사적이해관계자가 향후 공직자로서 업무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후보자의 과거 민간기업 경력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관리·감독대상이 된다. 

 

셋째, 그 업무가 행정이든 수사든 거래든,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와 관련돼 있다면 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일부 후보자들은 이미 사임한 민간에서의 경력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되묻지만 잘못이 된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는 정치공방이 아니라 공직윤리의 기초를 다지는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전에는 「공무원행동강령」를 통해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당시 참여연대가 18개 중앙행정부처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현황(2018.01~2021.03)을 확인해본 결과, 3년간 법무부 등 6개 기관에서 신고는 12건에 불과했고 그중 11건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제도가 운영되기는 했는데, 과연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의문이다.

 

여기까지의 설명을 합쳐서 새 정부가 지명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다시 살펴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및 S-OIL 사외이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SK하이닉스 및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신세계인터내셔날 사외이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삼성전자 사외이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AK홀딩스 및 ENF테크놀로지 사외이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감독이사 등 헤아리기도 어려운 이들의 경력은 전부 후보자가 실제 공직자에 임명되었을 때 ‘사적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회피해야 하는 대상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이해충돌의 해소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의 공정성이 공직자가 일했던 특정한 민간기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과정이다. 사적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면, 공직자로 임명되지 않아야 한다. 공정과 상식의 시대가 아닌가.

 


글 최재혁 행정감시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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