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2년 06월 2022-06-01   521

[참여연대사전] ‘네카쿠배’ 갑질로부터 중소상인 지키는 法

참여연대사전  

‘네카쿠배’ 갑질로부터 중소상인 지키는 法

 

월간 참여사회 2022년 6월호 (통권 296호)

 

1. 온플법 

정확한 명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줄여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라고도 함. 2021년 1월 28일,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정부안(의안번호 2107743)이 발의됐으나 2022년 6월 현재 국회 계류 중임. 

2. 네카쿠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묶어 이르는 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에 강점을 가진 이른바 ‘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가파른 성장을 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배달 음식 하면 짜장면, 치킨, 피자 정도 떠올렸으나 이젠 초밥, 빙수, 쌀국수 등 온갖 음식이 배달된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지인에게 송금할 수 있고, 한밤중 결제하면 다음 날 새벽 상품이 도착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분명 환영할 일이나 이러한 신속함과 편리함 이면에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숨어있다.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1’에 따르면 응답자의 59.2%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그중 오픈마켓 이용사업자의 절반가량은 연 매출 100%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했다고 답해 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료중개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71.3%,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과반에 달했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상품·서비스 노출 순위를 좌지우지하며 이용사업자 대상으로 각종 멤버십 가입을 강요하거나 상품 가격을 더 낮추라고 요구해왔으며 중개수수료도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표준계약서, 상생협약 등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월,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부여, 검색·배열순위 결정의 기본 원칙 공개, 이용사업자에 대한 부당차별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법통과는 번번이 자초되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이미 온플법을 시행 중이며 여기서 나아가 미국 의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자체 브랜드PB, Private Brand 상품 판매를 분리시키고, 잠재 경쟁사인 신생기업의 인수합병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플랫폼 반독점 법률안 통과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에서 플랫폼 거래 질서를 공정화한다면서도, “자율규제 및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언급하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플법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쪽에 이미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의 격차를 더욱 벌리려 한다면 이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국회는 하루 속히 온플법을 제정하여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10, 조사기간 2021.08.09~2021.09.30,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부동산앱) 이용사업자 1,000명 대상)

 


이지우 민생희망본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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