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1년 12월 2021-11-30   448

[이달의참여연대] 월간 브리핑 (2021년 12월호)

월간 브리핑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2021년의 마지막 달, 사무처 보고입니다. 회원님들의 지난 열한 달은 어떠셨는지요. 

열두 번째 달도 무엇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비전과 정책이 실종된 

2022 대선, 이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주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입니다. 이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결정되어 본격적인 경쟁과 검증의 시간입니다.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여론조사 결과와 지지율이 보도되지만, 어쩐지 유권자들의 진짜 마음은 그 숫자들 너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분명하게 읽어내고 이를 구체화하여 추진해나갈 새로운 집권세력을 기대하면서도, 정치권의 거친 말과 혐오 경쟁은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동시에 촛불과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좌초되고 굴절되었던 개혁과 변화도 생각하게 됩니다. 
 

향후 5년 간 국정운영을 하겠노라 밝힌 정당과 후보들은 많지만 최근까지도 불안정한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 국가운영의 방향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갈등은 깊어만 가는 가운데 ‘시민 삶’을 최우선에 둔 비전과 정책은 실종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비전과 정책이 실종된 2022 대선, 이의있습니다!>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대통령선거 시기에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의제가 무엇인지 6대 분야 31개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개혁 의제를 간략하게 소개드립니다.

 

월간참여사회 2021년 12월호 (통권 291호)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하다 다쳤을 때 누구든지 국가의 보호와 책임 아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하지만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득보장과 의료, 돌봄 등 한국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너무도 부실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해 가족과 여성에게 돌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큰 화두가 된 영역이 공공의료입니다. 한국은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가이지만 공공병상, 공공병원은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제대로 보호받는 노동자의 기본권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최저소득기준 높여 절대빈곤 OUT 

•실업, 질병 등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노동취약계층 가입 보장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 대폭 확충 

•생활돌봄 기본권의 법제도적 보장 

•사회서비스원 도입 취지에 맞게 역할 확립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도록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없는 중진료권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 

•공공의료관리청 설립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국가책임제 현실화 

•낭비의료 막고 가계부담 줄이는 ‘민영보험관리법’ 제정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는 도급 범위 확대

•산재입증 책임 분배하는 산재보험법 개정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가)’ 제정 

•비정규직 사용 사유 엄격히 제한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화 

 

주거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장기간 저금리 기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시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집을 보유하는 것 말고는 자산 축적의 기회가 달리 없다는 절망감에 세대를 가리지 않고 영끌, 빚투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드러나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임차인 권리 보호가 더 강화되어야 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복지 재원 마련과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증세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등 양당이 경쟁하듯 부자 감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해야 할 것은 부동산 세제 후퇴가 아니라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불평등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조세재정정책

•고소득자 증세(소득세, 법인세 세율 인상)로 복지 재정 확충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로 세제 개편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및 상속세 강화 

 

국민 누구나 부담가능한 주거

•공공임대주택 2배로 확대(장기 공공임대주택 110만호→250만호)  

•공공택지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50% 이상, 환매조건부 주택 30% 이상 공급 공공주택에 대한 정부 예산과 기금 지원 확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공공택지 분양주택은 공공에 환매 조건으로 공급, 분양가 상한제 개선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유휴토지의 초과 지가 상승분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경영권을 불법, 편법으로 승계하는 위법 행위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을 개정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등한 시장지위를 바꾸고 중소기업, 하청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도 시급합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급증하고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의존성이 높아졌지만 플랫폼의 독점규제 방안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이들의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과 인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등 상가임차인 권리 보호도 요구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대규모 금융피해사건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총수일가의 ‘내맘대로 경영’ 방지

•총수 일가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노동이사 도입 등 상법 개정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위해 기존 순환출자 규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재벌 불법행위 형량 강화 

 

대기업 이익 독식 나누고 중소·하청기업 보호 강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납품단가 연동제 강화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 보장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의 실효성 높이는 하도급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갑질 방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법 제정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골목상권 및 상가임차인 보호

•상가임차인 권리 보호 

•코로나19 상가 임대료 분담 제도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 

 

가계 빚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효성 제고 

•약탈적 과잉대출 방지 위한 불공정대출규제법 제정

•불법 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불공정 추심 방지 등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

•한계채무자의 조속한 채무청산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소비자 보호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기

•집단소송제, 징벌손배제, 증거개시제도 도입 

•LTE 반값 통신비 실현과 보편요금제 도입 

•단말기 가격 거품 해소를 위한 분리공시제 도입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권력기관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된 측면이 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자치경찰제를 실질화 하고, 수사·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야기한 근본적 원인인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법원 증원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을 통해 법원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도록 정당 지지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완전연동형 비례제로 개선하고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 제도를 보완하고,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해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해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의 분리 

•행정경찰과 검찰로부터 독립한 국가수사청 신설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심의제도 마련, 시민참여 보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선제 도입 

•검찰총장 권한 축소와 고등검찰청 폐지 

 

경찰과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치개입 등 폐해가 큰 정보경찰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실질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과거 민간사찰, 정치공작의 진상 규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증원을 통한 하급심 강화, 대법원 구성 다양화, 대법관 증원  

 

민의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치, 의회의 권한 강화

•국회의원 정수 360명 수준으로 확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2:1,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 시기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국가재정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재설치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와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통합재산공개시스템 운영, 시민들이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공개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 강화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 소송절차 규정(국민소송법 제정)

•국민참여재판 확대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비교적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논의와 기후위기 대응 계획들을 발표해왔지만 갈 길이 멉니다.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이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이 인권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의 발전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전제는 인권과 기본권 보호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성별과 장애,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과 혐오를 거부하고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기본법을 만드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위태롭게 버텨야 하는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헌법 개정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 개헌 

•분권과 자치권 강화 

•기본권과 성평등 강화 

 

인공지능시대 정보인권 보장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의 정보주체 권리 강화 

•인공지능 관련 법규 마련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의 위험수준에 따른 규제 마련 

 

감염병 시대의 집회 자유 보장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실질보장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방역과 집회의 자유 보장의 조화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기본법 제정

•평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과 난민 인권 보호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심사제도 운용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0% 이상으로 상향 

•탈석탄. 재생에너지 로드맵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기후영향평가 도입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이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책 수립과 정의로운 전환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지난 70년 한반도는 늘 전쟁의 불안 속에 놓여 있었고 크고 작은 교전들이 이어져 희생자가 발생해왔습니다. 남북 간 적대와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동북아시아의 냉전 구조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차기 정부는 기존의 남북 합의를 존중해 이행하며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록적으로 증가해온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고, 실체가 모호한 ‘전방위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한 각종 무기 도입을 폐기해야 합니다.

 

여전히 불평등한 한미동맹 관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독립적인 군사 전략 수립은 불가능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환수하고,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가 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 또 다른 사회적 쟁점이 된 것이 바로 병역제도입니다. 이른바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지금과 같이 50만 명이 18개월 복무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2040년까지 상비 병력을 30만으로 줄이고, 군대 내 성폭력과 가혹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군 인권 개선과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도 필수 과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포괄적 접근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 제재 완화 촉구 

•남북 관계 회복과 교류협력 활성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동북아시아 평화 협력  

 

군비 축소

•국방비 삭감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 수정

 

종속적인 한미동맹 전환

•전시작전통제권 조건 없이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사드 철거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삭감

 

병역제도 개편

•2040년까지 상비 병력 30만 명으로 감축, 지원병 신설 

•군인권보호관 설치와 평시 군사법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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