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1년 09월 2021-09-01   650

[이달의 참여연대] 시민이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민이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3년간 6천명 사회적대화의 결실,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글. 신미지 평화군축센터 간사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지난 6월 26일, 서울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온라인으로 참여한 100여 명의 시민들은 상기된 얼굴로 지난 1년간 토론을 거쳐 만든 ‘통일국민협약안’과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권고’를 선포했습니다.

 

협약안에는 시민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이, 권고에는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른 일관된 통일정책 추진,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확대와 제도화, 평화·통일 관련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비록 전체 국민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이념과 성별, 연령, 지역 등이 다른 시민들이 오랜 숙의토론을 거쳐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최초의 협약안으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참여한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통일 과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일조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으며, “통일의 주체가 남북한 주민이 된다는 지점이 좋았다”, “단어, 조사 하나하나가 열띤 토론을 거쳐 나온 만큼 이 협약문이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뜻은 모아졌지만, 실행과 노력의 결과가 통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남았다”며 정부와 국회, 나아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 고령의 참가자는 “내 생애가 끝나기 전에 이 초안이 하나하나 달성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라고 밝혀 잠시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1년 9월호 (통권 288호)

지난 6월 26일,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현장

 

시민이 주체가 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통일국민협약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단 상황과 남북관계가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정책 결정은 소수의 권력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합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다보니 한반도 문제는 국민들의 실질적 요구나 삶과는 동떨어진 정쟁거리로 전락했고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은 일관성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에서 혼선과 협상력 약화가 초래되었고 사회구성원들 사이에는 ‘남남갈등’이라 불리는 소모적인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단체, 종교인들, 연구자들 사이에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발표하고 당선 이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면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시민사회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18년 7대 종교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두루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기구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통일비전시민회의’)를 구성했습니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정부(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평화와 통일에 관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토론 의제와 숙의 모델을 개발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연인원 6천여 명이 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참여사회

ⓒ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남북이 함께 하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향해

더불어 시민들은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안’과 함께 채택된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권고’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국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만든다’, ‘비정부기구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 실행한다’, ‘국민은 통일 교육과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한다’,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남북 간의 대화로 발전시킨다’ 등을 포함하여 정부, 국회, 비정부기구, 국민들이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고 적극 참여하며, 이를 남북 간 대화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협약안과 권고안은 통일비전시민회의와 시민참여단의 연서명을 첨부하여 지난 7월 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행사가 연기되긴 했지만, 곧 국회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1년에 걸쳐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내용, 순서, 문장 하나하나 숙의하여 내놓은 만큼 정부와 국회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실험의 지속과 확대를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 정책 결정 주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제도적 방안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 「통일국민협약안」 전문 보러 가기 

 

 

 통일국민협약안’은 공신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지역, 성별, 연령, 정치성향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국에서 선정한 약 300명의 시민들의 예비대화(2020년 상반기)를 거쳐 그중 다시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년간 총 9회(매회 8시간) 온라인 숙의토론을 통해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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