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한마당-국민주방송을 만들자

채널2로 99년 개국, 시민단체 참여 프로 20%편성

국민주방송’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한겨레신문』을 만든 이유와 같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언론 민주화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안매체로서 국민주방송을 추진하는 일 역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또다른 기초이고,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이미 외국에선 보편화되고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개념인 국민주방송은, 시청자주권의 적극적 실현체로서의 방송,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장으로서의 방송, 참여민주주의 도구로서의 방송, 실질적 의미의 공영방송,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자로서의 방송,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이란 데 바로 그 설립 필요성이 있다.

국민주방송 설립 주체는 공정한 방송, 공공의 이익, 보편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세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상식을 가진 중산층을 주축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하는 다수 계층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국민주방송은 그 속성상 ‘열린 공간’일 수밖에 없고,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인, 여성, 농어민, 장애인, 아마추어 체육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기는 잠정적으로 오는 99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97년 2월까지를 준비시기로 잡고, 97년 4월∼98년 4월에 1차 주식공모, 98년 4월 가허가 신청, 98년 4월∼99년 4월에 2차 주식공모 및 출범 준비, 99년 5월 이후 방송 시작이란 가상 일정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방송개혁국민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9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국민주방송과 관련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고, 97년 1월과 2월 두 차례의 토론회를 준비중이다. 아울러 97년 3월에 ‘국민주방송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에 준비위 발족을 계획하고 있다.

공중파 채널 2를 국민주방송으로

국민주방송은 공중파 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라디오 방송 등 여러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대안매체로서의 영향력, 설립 후의 경영과 관련된 경제성, 상징성 등을 고려한다면 AFKN 채널 (채널 2)을 소유해 경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현재 채널 2는 미군으로부터 환수된 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여러 공중파 채널 중에서도 가장 양질의 채널이란 게 그 결론의 배경이다.

이런 국민주방송은 종합 편성 채널과 실질적 의미의 공영 편성(보도, 교양, 정보 중심 채널)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방송 편성 비율은 자체 제작 40%, 외주 제작 20%, 대표성이 있는 시청자, 시민단체 참여 프로그램 20%, 외국에서 생산된 양질의 프로그램 20% 구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국민주방송은 외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악세스권의 적극적인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현실화돼 있다. 우리 나라 같이 방송 인·허가권이 철저하게 국가에 독점돼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우리 나라보다 방송의 역사가 늦고 후진적인 나라조차도 방송채널을 시민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시청자 접근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참여 유형에 따라 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방송의 일정시간을 할당받아 직접적이고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인 영국 BBC의

외국의 국민주방송 사례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태동중인 국민주방송 설립 운동과 동일한 형태의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시민의 텔레비전(TCC-Tele Creation Citoyenne)이란 명칭의 시민단체가 결성돼 기존 방송과는 다른 차원의 방송 설립을 선언하고, 3,000만 프랑의 설립자금 모금을 시작했다(『르몽드』지 1996년 10월 25일자에 전면광고 게재).

시청자주권 핵심은 방송 인·허가권

국민주방송의 설립은 시청자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에 속하는 일이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 시청자들은 방송에 대한 권리를 너무나 작게, 지나치게 제한적으로만 인식해 왔다. 기껏해야 TV의 옴부즈맨 프로그램 정도가 시청자들의 권리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이런 인식은 기존 언론의 그릇된 태도와 시청자에 대한 우월주의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시청자들은 이제 방송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시청자주권의 핵심은 방송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방송의 설립을 소수 이해 당사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하도록 해서는 방송 민주화, 더 나아가 이 사회 전체의 민주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문순 방송개혁국민회의 사무처장 ·전 MBC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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