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9년 10월 2019-10-01   1678

[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19년 10월호)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아직 한낮의 햇볕은 뜨겁지만,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들 하신지요? 9월에는 많은 분들과 함께 참여연대 창립 25주년 축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긴 시간, 흔들림 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한결 같은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낮은 자세로 약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권력 감시와 시민주권 옹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 끝에 열렸습니다. 연초 정기총회에서 2019년 핵심과제로 선정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다양한 민생, 개혁 과제들의 입법과 해결을 위해 참여연대는 이번 달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9 정기국회,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월간 참여사회 2019년 10월호 (통권 269 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늦장 개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6대 분야 25개 민생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3개 반대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우선, 총선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온전한 기소권이 보장된 공수처를 설치하고, 국회가 나서 기능 재편과 통제 강화를 통한 국정원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도 진행해야 합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재벌총수일가의 불·편법적인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도 힘을 다할 것입니다.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이 논의된다면 국회가 이를 분명히 반대해야 하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를 허용하는 ‘데이터 3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 저하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

정부와 여당이 주택 임차인이 원하면 전·월세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국민 절반이 주거 세입자인 상황에서 늦었지만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전·월세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도 5%로 낮췄지만 우려할 만큼의 임대료 인상은 없었습니다. 

 

민생희망본부는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더불어 5%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계약 갱신 시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료 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서민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평가 토론회

사법감시센터는 9월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2년을 맞아 법원 개혁을 진단·평가하고 과제를 논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은 지난 2년을 판결의 측면에서 돌아보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과 고위법관 출신에서 벗어난 인선이 이뤄지면서 대법관 구성이 다양해졌고, 판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승소판결 등 과거사를 바로잡는 판결들이 있었고,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보장 판결, 이재용 제3자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등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수적 균형’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장일치 판결의 비율이 크게 줄고, 대법관 사이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초유의 사태인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사법행정개혁에 있어서는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교수(건국대 로스쿨)는 사법행정체계 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 눈에 띄는 개선의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발족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구성이나 역할을 볼 때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안건만 다루는 자문회의에 불과해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견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촛불의 의지를 담아내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사법적 수요를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는 국회와 정부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사라진 것을 지적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법조일원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국민참여재판 등이 일부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심화·발전시켜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심 제도 논의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소송제도 도입, 군사법제도 개혁, 공익소송 활성화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지원(대안정치연대)·박주민 (더불어민주당)·채이배(바른미래당)·여영국(정의당) 의원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입법 토론회 

 

월간 참여사회 2019년 10월호 (통권 269 호)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총수 일가가 적은 돈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다양한 불·편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 2, 3세가 소유한 소규모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덩치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익편취를 규제해야 할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제금융센터는 한화, 태영 및 호반그룹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경영권 편법 승계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제할 입법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화그룹의 경우 3세들이 한화S&C 지분을 인수한 이후 그룹 차원의 지원으로 회사를 성장시킨 후, 복잡한 분할·합병 과정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났으며, 합병 과정에서 자본금 및 매출액이 한화S&C의 3배 가까이 달하던 한화시스템이 한화S&C와 유사한 가치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태영그룹은 윤석민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상당 지분을 보유한 태영건설이 SBS미디어홀딩스의 지배주주인 상황에서 SBS 콘텐츠 유통수익이 지주회사 산하 계열사로 빠져나가 태영건설에 지속적인 배당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익편취가 이뤄졌습니다. 또 최측근 명의 회사와 계열사 간 독점 수의 계약, 지주회사에 대한 일방적 경영자문료 지급에 더해 최근에는 윤석민 회장과 SK그룹 3세 최영근 씨가 각각 최대주주인 용역기업 태영매니지먼트와 후니드 간 합병을 통해 규제를 빠져나가는 신종 일감몰아주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호반그룹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총수 2세에게 종자 기업 지배권을 증여한 뒤 일감몰아주기와 흡수합병을 통해 이를 키우는 형태로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대헌 부회장은 겨우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된 비오토라는 회사의 주주에서, 그룹 핵심회사인 호반건설의 최대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는 일정 규모 이상 재벌에게만 적용되고, 총수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며, 법원에서 ‘부당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 상장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합니다. 총수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단계적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등도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월간 참여사회 2019년 10월호 (통권 269 호)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최서원(최순실), 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2심 재판부의 엇갈리는 판단들을 정리하고, 각각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의 뇌물죄 등 주요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삼성 승계 작업의 존재와 뇌물 제공의 대가성, 그리고 정유라의 말 3필과 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여 억 원을 뇌물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경제금융센터는 대법원 판결 다음날, 빠르게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좌담회를 열고 그 의미를 짚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재용이 정권의 겁박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봤던 항소심을 뒤집고 정경유착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 8,081만 원에 이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범죄에 합당한 중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또 판결에서 승계 작업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된 만큼 그동안 개별적 작업으로 주장되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등도 승계 작업의 일환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사법부가 ‘살아있는 경제권력’인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온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은 정경유착입니다.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어내기 위해 이와 같은 과정은 그 어떤 재판보다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뤄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재판을 계속 감시하며 파기환송심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과제입니다.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9월 17일,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사업의 감사 결과를 비공개한 감사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X 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으로 세금 약 7조 7천억 원을 들여 록히드 마틴의 F-35A 전투기 40대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여 위법, 허위 보고 등 문제점을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국익’을 이유로 보고서의 ‘목차’나 감사 결과 밝혀진 ‘문제점’까지 모두 비공개했습니다. 기종 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온 무기 구매 사업의 감사 결과 문제가 밝혀졌는데도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감사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문제를 밝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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