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0년 11월 2020-11-01   494

[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20년 11월호)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정세윤 정책기획국장

 

 

최근 관심있는 분야의 뉴스나 정보를 요약·정리해서 보내주는 구독형 뉴스레터가 인기입니다. 뉴스 찾아볼 시간은 아껴주면서도 주요 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회원 설문에 따르면 참여연대 회원의 30~40%는 「월간참여사회」를 통해 참여연대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한 달간의 활동을 요약·정리해서 보내드리는 이 코너가 회원들에게 ‘구독형 뉴스레터’처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에도 참여연대는 부실한 5G 서비스와 코로나19로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상인, 부동산 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 등 민생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 사회 주요사안 대응뿐 아니라 민주화를 열망하는 태국 시민들과 연대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11월은 국회 입법 시즌입니다.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 과제들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코로나19, 상가임차인만 독박 쓰는 게 맞나요?

중소상인들과 함께 임대료 감액청구권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는 중소상인에게는 직격탄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 외에도, 많은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3월부터 매출급감 위기에 놓인 상가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인 퇴거금지 입법과 임대료 감면을 위한 대책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국회는 상가 월세가 6개월 밀려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의 요구에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가임차인(세입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영업을 못해 매출이 없어도 임대료 부담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10월 6일, 중소상인 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고통받는 상가임차인들의 실제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와 지자체, 임대인(건물주)에 고통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상인들은 밀린 임대료에 대출까지 받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건물주들이 근거 없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퇴거를 요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한 상가에 대해 임대료 감면과 감면기간 연장,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료, 관리비 인상을 통보하는 건물주의 내용증명을 받고 가슴이 철렁이지만, 건물주는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청구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세입자들은 ‘감액청구권’을 주장했다가 건물주 눈 밖에 날까 싶어 권리 행사는 꿈도 꾸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임대인이 감액청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등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경제상황과 감정평가에 따라 임대인에게 적절히 권고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 덕분입니다. 질병과 방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도 계속해서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함께하고,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주식 샀더니 내 정보를 삼성증권에 넘겼다고?

이재용 부회장 불법행위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0년 11월호 (통권 280호)

 

10월 15일, 참여연대는 삼성증권, 삼성물산 및 이재용 부회장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9월 1일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 전·현직임원 등 11명을 이미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만, 참여연대의 공소장에는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 외에도 여러 범죄행위가 담겼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삼성물산의 특정 대주주인 일성신약에 대규모 이익 제공을 제안하고 합병에 대한 찬성의결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또한 제일모직 주주인 KCC에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합병 찬성의결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재벌 총수일가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벌이는 뒷거래들이 실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삼성물산이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넘겼고, 삼성증권은 이를 이용해 소수주주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계열사와 주고받은 셈입니다. 

한편,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추가고발 외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가담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조사 및 지도·감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10월 22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 방청권을 일반 시민들에게 추첨 배부해달라는 공문을 법원에 발송했습니다. 통상의 재판과 같이 방청권이 선착순 배부될 경우, 삼성 측이 인원을 동원해 방청권을 독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참여연대의 요구에 법원은 방청권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은 오직 총수일가의 이익만 앞세워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자본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농단한 대국민 금융사기 범죄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 전·현직임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과기부 장관, ‘무늬만 5G’ 인정?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0년 11월호 (통권 280호)

 

LTE보다 20배 빨라 1초 안에 영화 한 편을 내려 받을 수 있다던 5G 서비스. 2020년 8월말 기준 5G 가입자 수 865만 명,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회원들도 계실 텐데요, 어떠셨나요? 요금은 비싼데 LTE만 터져서 속 터지고, 5G로 접속돼도 ‘이 속도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참여연대는 지난 6월 이동통신사의 5G 광고를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8월, 해당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며 신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이 충격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5G의 28GHz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광고대로 2GB 영화를 1초만에 다운로드 하려면 28GHz 기지국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통신사들이 설치한 것은 3.5GHz 기지국이고, 판매 단말기 역시 3.5GHz 전파만 수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잘 안 터지는 5G 서비스 홍보를 위해 엄청난 광고비를 집행하고, 신규 단말기 5G만 가입 허용, 보조금 혜택도 5G에만 주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왔습니다. 시민들은 지금껏 어쩔 수 없이 비싼 5G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기부 장관의 발언은 그간의 광고가 허위·과장이었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환불원정대’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5G 서비스입니다.

 

참여연대는 10월, 통신비 원가 공개를 통해 통신비 인하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불편부당 5G 서비스에 대해 과기부와 이동통신사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권고한 분쟁조정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신 서비스는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부실한 5G 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제 서비스 수준에 맞게 요금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태국은 국왕의 것이 아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태국 시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월간참여사회 2020년 11월호 (통권 280호)

 

10월 14일, 참여연대 포함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한 태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국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지지와 연대를 보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태국 청년들이 SNS에 “한국의 87년 민주항쟁처럼 태국에서도 독재를 끝장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동남아 관광지로 알려진 태국에서 수개월 째 민주화 시위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올해 2월,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총선으로 제3당이 된 퓨처포워드당을 해산시키자, 태국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위는 점차 확대돼 9월 19일, 10만 명의 태국 시민들이 방콕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 유럽 외유를 즐긴 태국 왕실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부, 기득권 엘리트 세력의 횡포에 태국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그동안 태국 사회에서 금기시 되던 ‘왕실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태국의 민주화 혁명 기념일인 10월 14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민주화 열기에 태국 정부는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등 비상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고,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쳤듯 태국의 시민들도 “태국은 국왕의 것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연대하는 아시아 시민의 마음으로 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태국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국내 유일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57회 ‘이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다! – 태국 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아시아팟> 듣기

 

 

부동산 투기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자등록제도’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 강화해야 

 

10월 15일, 등록임대주택의 과도한 세제혜택 문제점을 지적하는 <특혜 많고 임차인 보호 미흡한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1994년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기 위해 이들에게 부여한 세제혜택이 점점 과도해져 다주택자의 투기 유도,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제도의 취지가 퇴색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제도가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현 정부는 지난 7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규 등록자만 해당되고,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한계가 분명한 정책입니다. 

 

참여연대가 실재하는 사례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의 약 90% 이상 감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의무였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및 전월세값 5% 상한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일반 임대인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등록임대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합니다.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건수는 3,344건인데 그중 2019년 위반 건수가 2,050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인원도, 증가한 등록임대 주택수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임대사업자등록제도의 과도한 세제혜택을 즉시 폐지하고, 임대인들의 의무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보경찰, 폐지가 개혁입니다

2019년 정보경찰의 생산문서 분석결과 발표

 

월간참여사회 2020년 11월호 (통권 280호)

 

‘선거판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와 주요 여권 인사에게 전달’, ‘여당에 반대하는 인사나 단체를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찰’, ‘댓글부대를 운용해 여론 조작’, ‘보수언론을 이용한 세월호 관련 여론전을 청와대에 제안’…. 

 

기사 검색을 하면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정보경찰의 위법행위들입니다. 이전 정부 경찰청장 3인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검찰만큼이나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를 지닌 경찰 조직에서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은 채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될 예정인데 반해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경찰개혁은 턱없이 더딘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2019년, 정보경찰이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보고하기 위해 정책 자료를 1천여 건 생산했다고 밝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어떻게 수집·생산되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8일, 참여연대를 포함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청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와 경찰위원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의 정보활동이 정치개입으로 이어질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보경찰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정권에 따라 언제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와 같은 경찰 적폐가 되살아 날 수 있습니다. 적폐를 바로잡고, 경찰이 본연의 범죄수사와 민생치안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경찰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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