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0년 12월 2020-12-01   525

[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20년 12월호)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정세윤 정책기획국장

 

 

‘555조 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 규모입니다. 555만 원이라면 모를까, 평소 생각해 본 적 없는 너무 큰 액수라 나와는 상관없는 돈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낸 세금이자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돈입니다. 그 예산안이 지금 ‘국회’라는 도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살림살이, 노동자의 안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많은 법들이 필요합니다. 이 법들 역시 국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라 살림을 심사하고 우리 삶의 필요한 법을 만드는 국회는 참여연대와 시민운동의 중요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11~12월 국회 입법 논의와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참여연대 활동가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활동가들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시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요구가 법과 제도로 반영되기를 바라며, 또 촛불의 요구였던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국회 안팎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1월 지난 한 달간 참여연대의 개혁입법 및 예산감시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미처 지면에 담지 못한 더 많은 활동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공공병원 설립예산은 0원?

시민의 눈으로 20201년 예산안을 분석하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2021년 나라예산 555조 원 중 공공병원 설립예산은 0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강화 예산·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세웠던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라는 국정과제가 무색한 예산안입니다. 참여연대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1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공공병원 설립·공공병상 확충 예산 마련,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대 신설 대책 마련 등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모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면담을 진행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지켜줄 사회안전망과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등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으로 포장된 개발 사업들이 다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판 뉴딜 예산안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이 미미하게 책정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이 내수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아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 예산안도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예산이 축소된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보험 관련 예산과 국민취업지원 제도 예산 등 실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2021년 국방예산은 5.5%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개발 예산은 무기 도입의 필요성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남북 간 신뢰 구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평화군축센터는 2021년 국방예산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노동자, 상인, 소비자도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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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딛고 상장기업의 3분기 순익이 81%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흔히 ‘K자형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이른바 ‘공정경제3법’과 소비자 피해의 구제나 재발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논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통기업의 독과점을 막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원하청 상생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하도급법 입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입법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과 2013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안임에도 민주당의 해당 상임위 간사 의원이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더 후퇴한 안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DLF·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금융·카드사 및 인터넷포털의 개인정보유출 등 각종 소비자 피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연내처리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정경제3법 등 경제민주화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에 맞춰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기자회견과 관련 법안에 대한 토론회, 입법청원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의 내용과 취지가 잘 전달되도록, 왜 경제민주화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속 언론 기고, 관련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다양한 콘텐츠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0년 12월호 (통권 281호)

 

 

후퇴하는 경찰 · 국정원 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촛불시민들이 기대했던 경찰과 국정원개혁,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이 더디기만 합니다. 느린 속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공약보다 후퇴하는 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후퇴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대공수사권 폐지와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공약했지만, 최근 민주당은 소위 ‘절충안’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하고 국정원에 조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개혁 취지에 어긋나는 후퇴입니다.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대공조사권은 오히려 더 큰 인권침해 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0년 12월호 (통권 281호)

 

경찰법 개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맞물려 권한이 비대해지는 경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개혁입법 과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안보다 후퇴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안을 입법처리 하려고 합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이나 독립적 옴부즈만, 감찰관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자치경찰제 역시 예산 등을 이유로 시·도경찰위원회만 도입하는 이른바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치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보경찰의 축소·폐지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도 후보 추천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여당이 내세웠던 권력기관 개혁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성과 없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권력기관 개혁 후퇴법안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혁 후퇴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민들은 지난 겨울, 무늬만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촛불을 든 게 아닙니다. 다시는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도록 제대로 개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까지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는 개혁의 취지를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정기국회 주요 개혁입법 현황 평가 (2020.11.23 현재)

월간참여사회 2020년 12월호 (통권 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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