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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로 승소한 사건의 소장

자유게시판
작성자
시향기
작성일
2018-12-05 18:21
조회
527

 


법률서적을 썼다고 일명 법박사라는 자의 4,000만원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반소로 300만원을 받어낸 사건


 


 


사실관계에 따른 원고주장의 부당성


사   건 : 2018나75757
원   고 : 김X학 (法博士)

피   고 : 조X연(政治哲學會主筆, 判決文批判委員, 司法非理監視團 記者)


 


1.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메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폐기하고 말았으나, 신X애가 메일로 보낸 공동 고소고발장을 게시판에 올려 발생된 사건입니다.


 


1.김X학의 재판이 끝난 후 신X애에 사건을 잘 봐주겠다고 데리고 간 노래방(김X학,신X애,김X신,전X자:뒤쪽에 앉아서 성추행장면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함)에서 성추행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김X신 사무실에 기거하는 김X학을 성추행범으로 입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에 가서 양심을 팔며 성추행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보통인의 양심이라면 신X애를 무고로 고소한다는 것은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지 않아도 신X애에 대한 미안함을 감추고 있던 김X신이 김X학에게 무고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라고 해도 취하를 하지 않자,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며 김X학을 다시 성추행범으로 고발하자고 하여 인류국가추진운동본부 5명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2. 이 고발장을 쓰면서 사실확인을 위해 신X애라는 가정주부에게 메일로 사실확인을 해달라고 공동고발장을 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방 성추행사실은 알지 못하기에 같이 동행했었다는 김X자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 성추행은 무슨.... 자기는 이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서 전화를 끊기에 이 사실을 신X애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말없던 신X애는 “너도 김X학하고 똑같은 놈으로 자기 재산 말아먹으려고 했다며” 공격을 하기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공동고소고발장을 그 자리에서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2.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원고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관청피해자모임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13가지 범죄일람표대로 도발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자, 스스로의 도발한 범죄행위에 의해 원고패소 조X연 300만원 승소확정판결을 받게됨.


순번
게시글번호

년월일

제목과 내용

 1

32409

2016.8.14.

11:28

확실한 제2양아지: 특허심사에서 거절된 놈이, 이 양아치야, 미아리에 있는 짜장면집 주방장이 양아치를 대통령이라고 처분하면, 대통령이냐?

 2

32470

2016.8.24.

22:45

때는 늣었다: 김X신,전X희,정X주,조X연,어X경,신X애, 너희 6명이 발악하여 압쳐도, 왼발 새끼 발톱보다 못하다.

 3

32501

2016.8.31.

16:09

위대한 돌아이: 시향기,  손배소송에서 인과관계도 모르는 자들이 아는척하기는

 4

32512

2016.9.3.

08:05

야비한 자식: 이 자식이 우리나라 3인 성인에게 사사를 받았다고 어지간히 자랑했지요.(허위사실 유포)

 5

32582

2016.9.15.

10:37

축하의 고소장: 피고소인 주소 이름 주민번호까지 게시함

 6

32619

2016.9.20.

22:51

어떤 미친놈이: 어떤 미친놈이 반소(방귀를 반만 뀔 때 나는 소리 ㄲ ㄲ 댓글 단 3마리도 똥덩어리가 됩니다. 그래도 그 미친놈은 재잘거리는 것이며, 댓글 단 3명도 멍멍 개소리를 할 것입니다.

 7

32641

2016.9.23.

11:32

반소가 어떤 것인지 알고 덤벼라: 어떤 자가 반소(방귀를 반만 뀔 때 나는 소리 ㄲ ㄲ)도 모르면서.

 8

32661

2016.9.28.

12:23

어떤 얼빠진 철면피 자식이: 그것도 모르니 어떤 얼빠진 자식아

 9

32685

2016.10.3.

08:15

어떤 미친놈아: 반소를 청구한 미친놈아, 한글도 모르는 미친놈아, 완전 또라이 미친놈아

10

33000

2016.12.10.

19:32 

여러분 특허출원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특허심사에서 거절당했는데 특허라고 떠들며 독일가지 갔고, 그 가치는 수조 원으로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거절했다는 놈이 있습니다(허위사실유포) 아주 나쁜 개자식입니다.

11

33128

2017.1.10.

12:46 

이 돌아이 자식: 인지대를 내는 자는 미친 똘아이라고 주절대는 이 돌아이 자식, 피라미 자---슥

12

34113

2017.7.15.

12:39 

이번 주 요 년놈들을 일망타진 했습니다: 사법피해자들을 우려먹는 개쌔깨들입니다.    쥐새끼

13

34255

 2017.8.12.

06:14

그 개같은 자식들은 왜 그모양인지: 야 개같은 자식아 제발 집에가는 길에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들어가거라. 주둥이 나불되어 사법피해자님 수준 떨어트리지 말고. 



3.  이런 형국이 되자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서 멀쩡한세상만들기라는 회원과 학문의 자유에 근거해 사실행위에 대한 책임의 한계성을 논한 댓글까지 위자료청구금액으로 끌어다 붙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이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시향기
멀쩡한세상만들기, 판사가 피고적격사유가 안된다고 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누가 당신이나 대통령 욕을 일기장에 하고 폐기한 것을

다른사람이 인터넷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나요.


물론 인터넷에 올린사람은 차치하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손배청구가 가능하다면 행정사나 법무사가

고소장 써줬다고 손배청구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짓거리입니다.


푸X솔이 고소장을 써줘서 입건된 그 사람은 푸X솔을 상대로
손배청구가 가능합니다.왜냐하면 전자는 공연성이나 고의가 없고

후자는 미필적고의나마 모든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글을 이중으로 올려 3개로 보이게 함)



시향기

위 사건 중앙법원(2016가합551835)에 대하여 2016가합23279사건으로 반소장 접수되었고,성남법원에도 어제 우편접수했으니 곧 반소장 접수될 것입니다. 고맙게도 인지세 송달료없이 푸X솔이 신청한 위자료 금액 몽땅 받아볼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타퉈봐애 알겠지만 푸X솔이 쓴 소장으로 보아서는....

고소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해줄 것입니다.


 


4.   푸X솔이 집필했다는 수사. 형사. 민사. 소송실무(갑제29호증)와 저작권등록증(갑제28호증)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증거는 법원행정처실무제요와 재판실무제요를 카피했다고 저작권법위반으로 대법원2016도4777판결로 700만원 확정판결(을제2호증)이 말해줌.
결  론


  이상과도 같이 ① 허위사실에 기한 행위, ② 특정인을 모함하여 그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경쟁자에게 영업상 타격 등을 입히거나 그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한 행위 등 악의적・모해적・영리적 행위, ③ 전파성・인지도・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사실관계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  피고는 한국인물사에서 보듯이 공명->토정선생의 비기라는 기문둔갑을 이어받은 발명가이자 정치 철학가로 활동하며, 정계와 재계 및 대학총장들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철학회지를 집필하여 송달하자, 이것을 본 박X언의 보좌관 박X환이 찾아와 노X우씨를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영X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마평하던 시절이라 무명의 노X우씨가 대통령에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박 보좌관이 다시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하기에 그러면 김X중 김X삼 등의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여 분석해보니, 김X중 김X삼씨보다는 노X우씨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더 국익이 된다는 결론하에 선거전략의 수립과 더불어 김X중씨의 옥중생활은 노X우씨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는 운을 띄우며 이북오도면의 소개와 더불어 6.29선언으로 이어져  노X우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그것도 예상 투표율까지 거의 맞추자 정치를 같이 하자고 찾아왔으나 거절을 하니 그러면 연수원장이라도 맡아달라는 부탁마저 거절하고, 우리나라를 단시일 내에 선진국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차세대엔진(약3,000조 독점시장으로 서울대 박X희교수와 과학기술처 김X규박사 및 카이스트의 오세종실장과의 토론에서 알게됨)개발하기 위해 기술강국 독일로 가 그들의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와 차세대엔진을 개발하여 약 70% 연료가 절약되는 엔진을 개발해 2차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험장소가 불법재개발로 편입되며 법정투쟁을 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박X혜 정권에게는 창조경제를 제안하여 사용하게 함은 물론 전세계 3,000조 독점시장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엔진 사용권을 박X혜 정부에게 기증하는 대신 썩은 검 판사들을 쏙아 내자고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그 후 말년에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김X신 회장과 친하다는 새누리당 이X현 대표에게 제안 하였으나 건성으로 듣는 걸 보고, 천륜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나라를 최단시일내에 선진국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는 차세대엔진을 개발하려고 다시 준비 중 이 사건(원고는 증언한 내용을 가공해 모해위증으로 고소 등 3건과 소송3건에서 보듯이, 증언 거부는 필사적일 것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즉 원고는 발명가로 200여건의 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발명이란 자연의 이치를 이용하여 처음 만들어 내는 것이 발명이지 현실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도는 발명이 아니라 실용신안에 불과한 것으로,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도 구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을제5호증 : 조X연은 발명특허는 물론 스위스국제발명품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발명가로, 국제수상자는 국가에서 발명가로 등록함)


 


다.  이처럼 원고보다 월등한 지식과 경륜의 소유자를 상기와 같이 모욕에서 더 나아가 명예훼손(구체적 사실의 적시)까지 하여 경고하였음에도 오기로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서를 보고 알 정도로 무모하게 범죄행위를 계속해 성남지청 2017형제31738사건으로 고소를 하자 구약식 벌금 100만원을 받아 성남지원2018고단40사건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라.  이 사건에서 증언요청에 의해 사실확인을 위한 증언을 하자 원고는 이 증언을 가공하여 인터넷접수 제1920 모해위증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모해위증이란 목적범이기에 사실유무만 말하는 증언만으로는 모해위증이 될 수 없음을 모르는 원고는 사실증언에 가공까지 하였다고 할지라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검사의 무고죄 여부의 판단만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마.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의 위자료청구금액은 수 십 배에 달한다고 할 것이나, 반소로서 원심의 청구금액 그대로를 유지하고자 하오니 정당한 판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서류


1. 을제1호증: 2016가단221022 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
2. 을제2호증: 갑제28,제29호증 집필로 벌금700만원이 확정된 사건기록

3. 을제3호증: 서울중앙법원 사건2016가합551835호 원고 패소 판결문

4. 을제4호증: 성남지원의 원고승소 판결문

5. 을제5호증: 원고의 허위비방을 입증하는 특허증. 국제수상증거. 발명원리

             (움직이는 회전체가 수직선을 벗어나서 정지하는 원리는, 세계석학들도 만유인력의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명한 차세대엔진원리)

6. 을제6호증: 피고의 역할. 저서목록과 집필의 집약체인 현대지식의 한계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의 소송에서 사표를 받아내었고, 경찰서 경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사표를 내고


금융회사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