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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잃은 판결문(도움 요청)

자유게시판
작성자
정경우
작성일
2019-05-14 00:05
조회
500

 


 군 입대 후 최초 국군마산병원에서 정계정맥류가 확인되어 1차 수술을 받았으나, 동일병원에서 정계정맥류가 재발하였다는 진단을 받아 2차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그 결과 재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국군마산병원에 3차 입원하였으나 담당군의관은 수술적 치료없이 국부령 466- 365- 가에 의거 신체등급 2급으로 정계정맥류 경도로 진단한 사실이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점에 의거 원고는 3차 퇴원 당시 정계정맥류가 재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군 복무기간 정계정맥류가 재발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최초 발병원인과 마찬가지로 정계정맥류의 재발원인도 매우 다양하고 일상생활 중에도 얼마든지 재발이 가능하다1심재판부의 일분 판결문(2018구단11123, 6쪽 위에서 6,7)내용은 허위사실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판결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정계정맥류 재발은 주로 수술한 정맥 외 다른 남겨둔 정맥에서 혈액역류가 일어나는 것으로 수술 후 재발은 정맥의 완전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술적 문제이며 정계정맥류는 치료하지 않으면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임으로향후 군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군의관의 판단은 오진이고수술적 치료없이부대복귀 조치는 잘못된 조치이며, 잘못된 조치로 인해 군복무 중 원고에게 감정자증과 고환위축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의관의 오진과 그로 인한 잘 못된 조치 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채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직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0. 10. 20.선고 20101156 판결.(대법원에서 2011. 03. 15.선고 201024876 확정판결)등 참조) 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원고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는 1심 답변서 8쪽 밑에서 8,9군 업무와 재발의 개연성에 대한 답변에서는 먼저 민간병원에서 재수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국군마산병원에서는 정계정맥류가 없다고 하였다을 제 7호증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 회신서의 허위사실을 인용하여 군의관의 오진과 잘못된 조치로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론 하였지만,


 2018. 12. 07.자 변론기일에서 판사 김수연은 을제7호증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을제 7호증을 삭제(2018구단11123 1차 변론 녹음파일2002~ 2332)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는 군의관의 오진과 잘못된 조치로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어 원고의 직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지에 대한 판단유무를 적시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으로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 할 의무가 있는 판사가 본인이 작성한 판결문에 허위사실이 있는지 또는 판단누락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 있어 항소을 2019. 01월달에 하였으나 피고는 2019. 05. 15일 현재까지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고 있고 항소재판부가 변론기일도 잡지 않고 있어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고자 회원가입을 하고 이곳에 글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