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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천안함 생존자의 증언〉 편에 출연해서까지 거짓말을 일삼은 파렴치한 것들.

자유게시판
작성자
청량산
작성일
2021-06-28 10:25
조회
466

MBC PD수첩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목도하는것은 불행한 일이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방송을 한 것인지, 과연 그들이 기자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바로 아래는 전 천안함 유가족 대표 박형준과 천안함 재판 검사가 1심 법정에서, 천안함 통신장 허순행이 사고 직후 함장 최원일의 지시로 구조요청을 하면서 PRC무전기를 통해 백령도 레이더기지병 등에 〈좌초(坐礁)〉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해준 내용이다. 


 


통신장 허순행은 병기장 오성탁 상사, 작전관 박연수와 함께 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 27일 오후 해군2함대사를 찾아 실종자가족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떼 실종자가족들은 생존장병들은 처음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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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조현호 기자 〈천안함 7면, 의문의 기록〉 박형준 공판조서 중에서.


 


물론 박형준과 질의 응답을 한 검사의 의도는 군(軍)측 입장을 대변하여, 포술장 등이 해군2함대사에  구조 요청 시 좌초(坐礁)로 보고한 것을 물타기하고, 22전대장 이원보 등이 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오전 해군2함대사에서 실종자가족들에게 사고 구조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황도를 펴놓고 백령도 남쪽 장촌 앞바다에 그려진 빨간점에서 천안함이 좌초했다고 설명했고, 작전관 박연수도 백령도 서방의 수심 8m지점(최초 좌초 표기 지점)을 지목하며 그곳에서 좌초했다고 밝혔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실종자 유가족 이용기씨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려던 것이었다. 즉  천안함 재판에서 군(軍) 측 입장을 대변한 검사는,  생존장병인 통신장 허순행이가 사고 직후 PRC무전기로 백령도 레이더 기지병에 최원일의 지시로 구조 요청을 하면서 감청 우려를 감안해 할 수 없이 좌초로 보고한 사실만 있을 뿐, 이원보나 박연수는  실종자가족들에게 좌초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강변할려고 박형준의 답변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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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실종자 유가족들과 검사 조차도 통신장 허순행이 사고 직후 최원일의 지시로 백령도 레이더기지병에게 PRC무전기로 구조요청을 하면서 좌초(坐礁)로 보고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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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천안함 재판에서 위 검사는 PRC무전기가 거의 모든 곳에서 감청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통신장 허순행이가 폭발이나 공격으로 보고하지 않고, 구조요청을 하면서 좌초(坐礁)로 할 수 없이 보고했다는 식으로 군 입장에 서서 변명을 했지만, PRC무전기는 주파수 도약 기능이 있어 도청을 방지할 수 있다. 


 


[4.2 도약


도청을 방지하고, 대(對) 전자전 능력 확보를 위해 주파수를 1초마다 수십번씩 바꾸는 방식. 대개 이 방식으로 운용하게 된다. 물론 PRC-999K는 주파수 도약 항목에 나온 것 같은 엄청난 속도의 도약을 하진 않지만, 단일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특정 주파수를 도청하더라도 도청이 불가능하며, 다만 아예 도청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혹여나 이 모드에서 중요한 비밀 통신을 마음놓고 하지는 말자. 그럴때는 밑에 나오는 암호장비를 추가로 장착하는 등 여러가지 보안 절차들을 따라야 한다. 특정 주파수에 강한 신호(노이즈)를 쏘아 방해하는 형식의 전자전에 대응이 가능하다. 


도약정보를 맞추지 않으면 통신이 불가능하므로 주기적으로 망 위에 있는 다른 무전기와 맞춰 주어야 하며, 이는 CEOI(통신전자운용지시)라는 명령을 통해서 결정된다. 도약 코드와 시간, 호출명등이 나와 있으며 군사기밀 CEOI는 3급 비밀(CONFIDENTIAL)로 취급한다. 상급부대 CEOI의 경우 훈련 등에 나갔을 때 잃어버릴 경우 보안사고로 취급되어 해당 야전군의 전체 CEOI가 바뀌게 된다. 이 때 정보통신대는 기껏 만들어놓은거 또 다시 만드느라 죽어난다.


https://namu.wiki/w/PRC-999K


 


그러니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통신장 허순행이가 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좌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구조요청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2전대장 이원보 대령 역시 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오전 해군2함대사에서 실종자가족들에게 사고 구조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황도를 펴놓고 백령도 남쪽 장촌 앞바다에 그려진 빨간점에서 천안함이 좌초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용기씨 법정 증언)


 


그리고 실제 천안함은 백령도 남쪽 장촌앞바다 저수심 지대에서 좌초(坐礁)로 침몰되었다. 백령도 서방 1.5마일 수심47m에서 폭침을 당했다고 강변해온 군(軍)의 공식사고경위와 달리....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아래를 읽어보면 백령도 서방 폭침설을 주장해온 군(軍)의 공식사고경위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백령도 서방 1.5마일 수심 47m지점에서 어뢰 폭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온 군(軍)에 속아 10여년을 농락당해온 일반인들과 언론 등은 잘 모르겠지만, 백령도 남쪽 장촌포구 주민들은 천안함 사고 당시 집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 꽝하는 소리가 났다거나 굉음이 들렸다거나, 짱하는 소리가 한참의 간격을 두고 두번 났다거나 하는 증언을 심지어 공중파 방송을 통해 해준 바 있다. 그리고 이들 장촌포구 주민들은 이후 저녁 9시30분경부터 10~15분간 지속적으로 포소리, 곧 조명탄 쏘는 소리를 들었고, 조명탄 섬광에 헬기에 승조원들의 외침을 들었다는 증언을 더하여 해준 바 있다. (해군은 포로 조명탄을 쏜다. 조명탄 쏘는 소리가 포소리처럼 들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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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남쪽 장촌포구 주민 고춘자씨 외(外) 다른 여러명의 장촌포구 주민들의 사고 당시 경험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글에 첨부한 천안함 재판 상고심 재판부 제출 의견서 PDF파일 첫번째(의견서 A)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살펴보면 된다. (백령도 남쪽 장촌포구 주민들 증언 22페이지부터) ( 다음을 바로 클릭해도 된다- 천안함사건 의견서 A.pdf (1.63 MB) [다운로드] ) 


https://www.ibric.org/scicafe/read.php?id=24692&Page=1&Board=scicafe000692&FindIt=username&FindText=%E5%A4%A9%E5%AE%89


https://www.ibric.org/scicafe/read.php?id=24912&Page=1&Board=scicafe000692&FindIt=username&FindText=%E5%A4%A9%E5%AE%89


 


반면, 군(軍)이 사고장소라고 주장한(조작한) 백령도 서방해역을 감시하는 백령도 서안 247초소병들은 사고 당일 저녁 9시30분경부터 초소 기준 방위각 170~180도로 해군함정 3척과 해군함이 출현하여 소위 구조를 했다고 할 때 조차 조명탐 섬광이나 조명탄 쏘는 소리를 전혀 목격, 청취하지 못한다. 군(軍) 주장 TOD상 소위 함수가 사각지역으로 접어드는 저녁 10시8분경까지도 전혀 조명탄 섬광을 보지도, 조명탄 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한 것이다. 


 


 


[  박일석 상병 진술서


....그 후 21:30분경 247초소 방위각 ∠170°2km지점에서 해군함정 3척이 와서 구조하였습니다. 해안 탐조등으로 247초소 근처 해안을 비추면서 해군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 비추었고 생존자가 있지 않을까 탐조등을 계속 비추었습니다. 그 후로 247초소 기준 방위각 ∠180° 3km지점으로 해군함이 계속와서 좌초된 PCC를 구조했고 22:59분에 247초소 기준 방위각 ∠270°6km지점 아군함정이 경고사격 약 20발 정도 발사했고....


                                                                              2010년 3월 28일 상병 박일석


 


김승창 상병 진술서


11. 구조당시 상황은?


구조당시에는 소형선박 3여척과 PCC로 추정되는 큰 선박이 해상에서 계속 이동하며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박들이 크게 흩어지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2일 진술인 상병 김승창]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pcc_772&uid=34


 


백령도 서방이 사고장소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백령도 주민들은 백령도 남쪽 장촌 앞바다 천안함 침몰지점의 수심이 24m라고 알려져있으나, 썰물 때는 수심이 4m 안팎에 불과하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실제 사고 경위를 뉴스타파나 PD수첩을 비롯한 탐사언론을 포함한 진보언론 조차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다. 해당 보도를 한 공중파 방송 기자들 역시 백령도 남쪽 장촌포구 주민들의 사고당시 경험담이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도무지 무관심했다.


 


백령도 서방에서 함미가 인양된 외양(外樣)에 현혹되고, 군(軍) 주장 TOD 영상 등에 현혹되어, 사고 당시 목격자들이나 마찬가지였던 백령도 남쪽 장촌포구 주민들의 사고 당시 경험담을 치지도외했던 것이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지라도, 설마 그럴 리가, 어 이상하네 정도의 단세포적 반응으로 끝났던 것이다. 탐사보도를 한다는 기자들이라면 그런 정도에서 결코 끝낼 수 없는 사고 장소와 관련한 결정적 증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해경은 백령도 남쪽 장촌앞바다를 반파위치, 침몰위치로 상황판에 표시하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천안함사건에서 탐사보도기자를 포함하여 이땅의 기자들의 역할은 거기에서 모두 끝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지만 이렇게 사고 다음날 실종자가족들에게 , 사고 직후 PRC 무전기로 백령도 레이더기지 등에 구조요청을 하면서 좌초로 보고했다고 분명히 증언하기까지 한 천안함 통신장 허순행은 나중 천안함 재판 법정에 출석해서는 말을 바꿔 함장 최원일의 지시로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합조단 보고서 역시 같은 거짓말을 기록해놓고 있다. 그것도 사고 직후가 아니라 저녁 9시51분에서야 백령도 레이더기지에서 침몰사유 통보 요구가 먼저 와서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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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천안함 통신장 허순행과 함장 최원일은 이번에는 공중파방송인 MBC PD수첩에 출연해서까지 똑같은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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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PD수첩 인터뷰에서 천안함 함장 최원일은 거기에 한술 더떠, “무선 통신기는 다 녹음이 돼서 2함대 사령부에 녹음 테입이 있다”며, 마치 통신장 허순행이 PRC 무전기 (비상통신기)를 이용해 “어뢰 피격" 으로 판단된다고 백령도 레이더 기지병이나 해군2함대사와 교신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그 내용이 2함대사령부에 테이프에  녹음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뻔뻔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최원일은 예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강변한 바 있다. 통신장 허순행도 함장 최원일의 거짓말에 적극 호응하여, 비상무전기(PRC무전기)로 해군2함대사에 어뢰 피격 보고를 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796


  


하지만 최원일의 거짓 주장과 달리, 당시 통신장 허순행이 사용한 무선통신기 PRC-999K는 최대 통달거리가 8km에 불과하며 자체 녹음기능이 없다. 즉 백령도 사고현장에서 200여 km 떨어진 평택 해군2함대사와는 비상무전기 PRC-999K로는 교신이 불가능한 것이다. 해군2함대사에서 녹음을 하고자 해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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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전대장 이원보 역시 천안함 1심 재판에 출석하여, 사고 직후 비상무전기인 PRC-999K로 통신장 허순행과 교신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아, 함장 최원일이 나중 방송에 나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밑자락을 미리 깔아놓았다.


 


[당시 천안함이 소속돼 있던 제22초계함전대 전대장인 이원보 대령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4호 법정에서 형사36부(재판장 박순관) 심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이원보 대령은 천안함 함장과 통화하기 전인 22시 15분경 “(천안함) 통신장과 무전기로 통화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면서, 당시 천안함은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동력이 끊겨 통신이 단절된 상태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그 통신기는 비상밧데리를 어깨에 매고 나와서 쓸 수 있는 통신기”라고 증언했다.


그는 천안함 통신장에게 “함장한테 핸드폰을 줘서 전대장과 전화통화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안함 함장과 이원보 전대장 간의 핸드폰 통화가 이뤄졌다는 것.]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253


 


 


하지만 함장 최원일의 날짜 미상의 자필진술서를 보면, 함장 최원일과 통신장 허순행은 22전대장 이원보와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진술서 상 어뢰 운운은 거짓에 불과하다. 사고 초기부터 진즉에 북한 어뢰 공격으로 몰고 가려던 합조단의 소위 조사결과에 싣기 위해 각색된 내용에 불과하다. 한편 최원일은 법정에서 아래 진술서 상 고속정 대목과 관련하여 횡설수설 부인한 바 있다. 파렴치한 군발이의 낯짝 두꺼운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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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천안함 함장 최원일과 22전대장인 속초함장 이원보 대령 역시 사고 당일 저녁 10시32분경 어뢰 피격으로 보인다고 서로 보고(報告)하고, 보고(報告)를 받았다고 법정에서까지 거짓말을 하게 된다. 합조단 보고서 역시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기록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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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참 이기식 정보작전처장은 2010년 4월4일 기자브리핑에서, 함장 최원일에 직접 확인한 결과라며 당시 피습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진작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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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장이 사건 초기 피습이란 용어 썼나?


‘피습’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적이 급습해 공격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적과 대치 중인 상황하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원인 모를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용어다.


천안함장이 지휘계통으로 ‘피습당했다’고 최초 전화보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함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며, 휴대폰을 통해 ‘폭발음이 들리고 난 후 배가 침몰했으며 현재 구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상급 지휘관인 전대장에게 보고한 것이 정확한 내용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에 함장이 ‘피습당했다’고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 3월 31일 정례브리핑 시 브리핑 담당자가 사용한 ‘피습’의 의미도 경비작전 중 발생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용한 용어로서 단순 실수로 확인됐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91957


 


애초 통신장 허순행, 함장 최원일 등이 백령도 레이더기지병이나  22전대장,  해군2함대사에 어뢰 피격 판단 보고(報告)를 했었을 리가 없고, 그러니 당연히 해작사 역시 해군2함대사로부터 어뢰 피격 운운하는 보고(報告)는 받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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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PD수첩이 주장한, 보고계통 중간 단계에서의 어뢰 피격 보고(報告) 누락은 애초 있을 수도 없었다. 당시 국회에서 질의했던 의원들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면서 허공에다 칼을 휘두르는 식의 질문을 했던 것이고,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 2함대사령관 김동식 역시 쇼를 했던 것이다.


 


한편 천안함 함장 최원일은 진술서에서 사고 직후 적의 추가 공격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법정에서 생존자 황보상준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원일은 방송에서 또한 어뢰 피격보고를 한 후 보복공격을 요청했다고 새빨간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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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천안함 함장 최원일이나 통신장 허순행은 천안함사건에서 그야말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거짓말이나 일삼는 이런 것들에게 PD수첩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거짓말과 헛소리를 방송하게 했던 것이다. 


 


한편 PD수첩에 출연한 전 속초함 간부란 자 역시 거짓을 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PD수첩에 출연한 전 속초함 간부란 자는 속초함이 미상 표적을 향해 76m주포를 135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선일보 등도 속초함의 사격과 관련해서 격파사격 130발 운운하며 보도했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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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 이기식 정보작저처장은 속초함이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경고사격은 함대사령관의 승인 사항이라 2함대사령관이 승인했다고 여러 증인들은 확인해주었다. (원세훈도 국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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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백령도 서방해역을 감시하는 서안 247초소병들 역시 진술서에 저녁 10시59분 아군함정 경고사격 20여발이라고 적었었다.  


 


 


 [백령도 서안 247초소병 박일석 상병 진술서


 


... 22:59분에 247초소 기준 방위각 ∠270° 6km지점 아군함정이 경고사격 약 20발 정도 발사했고 그 후에 구조헬기가 247초소 기준 방위각 ∠160°방위각(∠60°의 오기. 자필 진술서에는 ∠60°로 기록) ∠10°등 수많은 헬기가 구조하기 위해 초소와 연화리 위쪽을 날아 다녔습니다. 헬기 구조작업은 2010년 3월 27일 02:10경까지 계속 되었으며 02:40분경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 


                                                                 2010년 3월 28일 상병 박일석]






 


 


또한 감사원은 속초함 사격 당시 백령도 TOD에 찍힌 물체는 북한 반잠수정이 아니라 중국어선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 의혹관련 국방부 두번째 공식설명 
제공=국방일보 2010.04.06


 


▲ 새떼에 대해 사격한 이유


속초함이 미식별 표적에 사격할 때에는 접촉한 표적을 적 함정으로 판단했다. 천안함 침몰로 해상경계태세가 A급으로 격상 발령된 긴박한 상황에서 속초함은 사격통제 레이더상에 백령도 북방에서 약 40노트(시속 72㎞)로 고속 북상하는 미상의 물체를 포착했다.


 


속초함은 이 같은 미식별 표적을 보고 적 함정이 천안함을 공격 후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2함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즉각 76㎜ 함포로 격파사격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사격이 끝난 후 레이더와 광학측정장비(EOTS)상에 포착된 물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미상물체가 새떼인 것으로 판단했다.


 


속초함은 76㎜ 주포와 40㎜ 부포를 갖고 있으며, 이들 포는 모두 대함 및 대공 표적에 사용 가능하다.


 


격파사격을 위해서는 가용한 화력을 집중해야 하나 당시 표적거리가 약 9㎞로 40㎜ 함포의 유효사거리를 초과해 40㎜ 함포사격은 불가능했다. 참고로 76㎜ 함포의 유효사거리는 12㎞, 40㎜ 유효사거리는 6㎞다.


또 사격 당시에는 미식별 표적을 적 함정으로 판단했고, 적 함정에 대한 최적의 화기는 76㎜ 주포이므로 76㎜ 주포로 사격한 것이다.


 


대공 레이더가 없는 속초함이 어떻게 새떼를 접촉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속초함 탐색 레이더 전자파의 빔(Beam)의 폭은 30도로 해상 표적과 함께 저고도 공중 표적도 탐지할 수 있다.


 


공군 운용 대공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군에서 운용 중인 대공 레이더는 특성상 50노트(시속 90㎞) 이하의 저속 표적은 포착되지 않는다. 항공기는 50노트 이하로 비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50노트 이상의 표적만 접촉하도록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새떼와 함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상 표적을 탐색하고 추적하는 탐색 레이더는 2차원 레이더로 고도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떼를 접촉하면 해수면 위에 있는 선박과 유사한 형태로 레이더에 전시돼 구분이 어렵다. 이에 따라 레이더에서 새떼와 함정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속초함은 이용 가능한 표적 접촉 수단을 활용해 분석한 후 나름의 대응조치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해군에서 미식별 접촉물을 새떼로 판단한 사례는 총 23회가 있다.


 


특히 당시는 천안함 침몰사건 직후였고, 표적이 북방한계선(NLL) 방향으로 고속 북상하고 있어 이를 제압하고 격파하기 위해 정확한 식별보다 사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76㎜ 함포 135발을 사격했는데 새떼가 왜 흩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지만 포와 표적인 새떼가 9㎞ 이상 떨어져 있어 이들 새떼는 포성을 들을 수 없었고, 포탄이 새떼 아래쪽으로 떨어져 새떼가 흩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정 사격 방법에는 대함사격 모드 및 대공사격 모드가 있는데 당시 속초함은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천안함 공격 후 북상하는 적 함정으로 판단해 대함사격 모드로 사격했다. 조류전문가들은 새들은 특성상 후방보다 전방 소리와 이동물체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고 한다.


 


새떼는 통상 따뜻한 날씨에만 이동하고, 이동 속도도 60㎞ 안팎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지만 서해안에서 봄철에 이동하는 철새의 종류는 50여 종에 달한다.


 


새떼는 통상 시속 50~60㎞로 이동하지만, 흑두루미·기러기 등은 시속 80㎞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비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두루미·검둥오리·제비·물떼새류가 80㎞ 이상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


 


레이더상 표적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현상이 2회 반복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새떼로 판정한 것이다.


 


미식별 표적이 육지에 접근해 소실될 때까지 고속을 유지했다. 최종 소실 시 027도 방향으로 38노트로 기동했다.


 


사격 후 속초함의 광학측정장비로 영상 표적을 확인한 결과 표적이 수면 상공에 위치했던 것으로 식별됐으며, 이는 동일 거리의 해상 표적과 상이한 영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91957


 


第291回國會 (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日 時 2010年6月23日(水)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감사원장 김황식-우리 감사반이 이야기를 듣기를 그때 당시에 (속초함이) 발포할 때의 사진이 찍혔는데, TOD에 동영상이 찍혔는데 거기에 배가 보인다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어 가지고 그것을 진해에서 우리 감사원 감사반 한 사람이 가서 속초함장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반 잠수정이 있었다고 거기에 나타난다고 그런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반잠수정이 아니고 중국 배라는 것으로, 중국 어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노철래 위원 - 중국 어선이요?


◯감사원장 김황식 - 예, 중국 어선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전해들은 이야기를 ‘반잠수정 이라고 찍혀 있다는데 당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유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록 19~20페이지)


 


 


그러니 PD수첩은 또 한번 전 속초함 간부라는 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 것 밖에 안되었다.   


당시 해군 제독인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PD수첩은 온통 거짓말이나 일삼는 파렴치한 군발이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들의 거짓말을 전 국민이 보고, 세뇌되게 했다는 질책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