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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보다 못한 시법부

자유게시판
작성자
덕진
작성일
2020-12-26 12:29
조회
233

조선총독부보다 못한 사법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재판장 임정업)1223,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기소한 15개 혐의 중 11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판결이 과연 타당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일제 강점기 경성트로이카를 결성하고 조선의 독립과 노동자·농민을 위해 불꽃같이 살다 간 이재유(1905 ~ 1944)가 있다.


함경도 삼수에서 태어난 그는 개성의 송도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니혼(日本)대학 전문부 사회과에 들어갔으나, 노동일을 하며 고학하다가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고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70여 차례 경찰에 붙잡혀갔다가 경성으로 끌려와 재판에서 36개월의 언도를 받고 19321222일 경성형무소에서 만기 출옥한다.


그래도 그는 지기 믿음을 버리지 않고 19361225일 다시 붙잡힐 때까지 만 4년 자기 이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재범에다 두 번의 신화적 탈출까지 더해져 그에게 내려진 언도는 징역6년이었다. 그는 6년 만기를 채웠으나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주보호감호서로 옮겨진 이후19441028일 숨을 거둔다.


 


이재유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12년이나 되는 긴 감옥살이를 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19361020, 등사기로 긁어낸 조선공산당재건 경성준비그룹 기관지 <적기> 1호에 나오는 당면 혁명계급의 중심강령과 행동슬로건이다.


 


중심강령


1. 조선의 절대독립


노동자·농민의 소비에트정부 수립


2. 조선 내 일본제국주의 회사 관공서 등 모든 기생지주 토지 소유 소탕


3. 조선 내 일본제국주의의 은행·기업체 등의 생산의 노농소비에트정부에 의한 관리 실시.


하루 7시간 노동제 실시


 


행동슬로건


1. 제국주의 전쟁 반대


2. 군사적·경찰적·파쇼적 일본제국주의 통치권을 타도하자.


조선의 절대독립


3. 농민소비에트에 의한 농경지 부족 농민에 대한 토지 분배 -


지주·금융조합·은행·고리대금업자에 대한 농민의 일체 빚 탕감


일제의 새로운 세금 폐지와 누진적 소득세 확립


4. 반파쇼·반제 인민전선 확립


적색노조와 적색농조의 조직 및 행동의 자유


5. 하루 7시간 노동제 실시.


6. 일본제국주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식민지 해방


7. 스페인 인민전선을 지지한다.


중소동맹 중국혁명을 사수하자.


 


이재유는 위의 중심강령이나 행동슬로건에서 나타나듯이 국가 정책은 물론 나아가 국가체제까지를 부정한다. 그런데도 식민지 조선총독부의 사법부는 이재유에 대해 처음은 징역 36개월, 두 번째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1925년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사상통제를 강화하였고, 정부수립 후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국가보안법으로 바꾸어 이를 승계한다) 50년 전 유신체제와 같이 사형이 언도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36조는 사문서의 부정행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힌다’. 로 되어있다. 지난날 임정엽 판사도 종업증명서 위조에 대해 집행유예 핀결을 내린바 있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제259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되어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징역4년을 선고한 사례를 찾아보면, 3세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 마취제로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한 휴악범 그리고 방산비리로 24억원 뇌물을 수수한 피렴치범에 대해 징역4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휴악범, 파렴치범에 해당하는가?


 


대한민국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 사법부 존재 이유는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얘기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정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정성 등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을 위의 3가지 요소를 모두위반한 판결이요 나아가 과거 일제강점기 일제 법원이 식민지 조선의 공산주의자에 대한 판결만도 못한 극악한 판결이다.


사법부가 나서 적극 바로잡아주기를 촉구한다.


 


2020. 12. 24. 맹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