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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책임"에 대한 상벌규정 법 개정해라 !

자유게시판
작성자
junscuba
작성일
2021-01-12 10:21
조회
261

모든 국민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자유에 대한 의무도 동시에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만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재산 상 또는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만)


권한이 주어진 모든 공무원과 언론 등에는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이 없으니, 권한만 남용, 이용할 뿐 무책임이 허용되고 오만한 권한이 되어, 모든 사고와 부패의 원인이 되고, 불공정한 수직사회를 고착시키고, 이제는 세습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은 인허가권, 판검사는 신이 내릴 수 있는 심판권, 언론은 취재 및 다수에게 추측성 가정으로도 보도할 수 있는 허위사실 보도권 등, 만만한 국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무책임권자들이 기득권이 되고, 무책임에 대한 처벌법이 없으니, 사실상 법 보호를 받으며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통해 수직적 지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사회, 수직사회가 됐다.


 


공무원은 인허가권으로 일반 국민들을 통제하고 권위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본인이 허가해준 건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까지만 돼있지, 그 이상 관리 책임은 상벌조항이 없으니 무용지물이고, 예로서 세월호 참사도 가장 근본은 부정하게 허가를 해준 것에서 시작되지만, 책임지는 공무원 없고, 모든 안전사고도 이래서 발생되며, 부당한 권한 남용에 저항할 수 없고, (행정소송에서 국민 승소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영원한 권한으로 공무원에 찍히면 국민은 오히려 사회 매장당하는 현실이며,


권한의 속성은 수직적 상승욕만 가지며, 조직 내에서 계급투쟁을 위해 비열한 수단이 난무하고, ‘공무보다 조직 강화와 이기적 조직 우선하니,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조직을 위한 이기집단 공무원이 된다.


 


판검사는 심판권으로 신이 할 수 있는 인간에게 벌을 대신 내리지만, 이는 권한으로만 이용하고 남용하여, 지식구들 처벌받는 자 없으며, 통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서, 예로서, 이춘재 사건도 판결이 번복되고,(이와 유사한 사건 너무 많음) 차후 구속기간에 대한 배상을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줘야 되는데, 잘 못 판결한 자들 책임지지 않고, 반성조차 없어도 되는 특권이 있으니, 무소불위 권한 남용이 가능해진다.


남용과 방종도 죄지만, 책임에 대한 상벌조항 없으니, 특권자들 더 무책임해지고 더 비열하게 국민위에 군림할 수 있다.


 


언론은 일반인은 확인할 수 없는 자료도 취재를 위해 허용해주면서,


자의적으로 왜곡된 보도에 대해 언론자유 남용하면서 추측성 가정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을 해도, 일관성도 없고,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언론자유라고 남용만 하지 책임은 없으며, 국민은 다수에게 잘 못된 내용에 대해 유포하면 처벌이 가중되는데 반해,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신고를 해도, 피해자가 사실 확인까지 증명해야 되는 상황으로, 면책특권이 주어지니 여론조장을 해도, 허위보도로 선동을 해도 무관하니, 기래기 천국이 되고, 권력집단이 되고 있다.


 


사회는 권리에 따른 책임과, 자유에 대한 의무가 공정하게 제도적, 법적으로 형성이 돼야 공정한 사회가 형성되지만, 무책임이 허용되는 권한이 제도화 되어 있어, 사회는 실제 제도적으로 수직사회가 되었고, 사실상 대한민국은 평등과 공정은 존재할 수 없는 나라다. 대한민국의 교육수준은 향상되었고, 무지한자가 적을수록 공정에 대한 요구는 강해지지만, 수직사회는 고착되고, 이제 세습까지 되는 형국에 불공정의 악화는 지속적인 사회 불만과 분노를 야기하고, 특히 불공정 사회에서 보편적 기회는 상실되니, 갈수록 기득권이 세습화 되고 권한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관리자 지향하면서 생산업자의 가치는 추락하고, 인간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공기나 물처럼 기본적인 가치로서 소중함은 수직적 가치관으로 비하되고, 그러니 소중함이나 양심도 사라지고, 속성상 기득권자는 잡아먹으려 사육하는, 사육되는 돼지처럼 국민을 종속시키고 수동적 좀비로 만들려 한다.


 


보수가 말하는 자유경쟁으로 포장하고, 그러나 이미 수직사회에서의 자유경쟁은 불공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득권자의 합리화 수단이며, 기득권 자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기득권의 허용되는 법위가 있는데, 이를 무책임하게 남용하니, 오직 비열한 계급투쟁만 적대적으로 벌어지면서 분열만 가속시켜, ‘존경공경도 사리지고, 공감과 아름다움, 사랑, 열정도 퇴색되며, 더욱이 젊은이들의 미래와 희망이 없어지니, 더불어 결혼과 출산도 할 수 없게 되고 ....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일제강점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봉건사회의 신분제도를 교묘하게 합리화 시키는 수직적 사회제도에서, ‘국민’ ‘평등’ ‘공정‘ ’정의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오히려 사육되는 돼지로 만드는 무책임한 법은 개정 돼야 한다.


 


 


* 국민청원에 올린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