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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데 현실의 벽, 세상의 벽 앞에서 자괘감을 지울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바람바람
작성일
2021-02-15 13:37
조회
181

사건의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2.5억원을  1회사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1회사에서 투자하는 2회사 개발사업에 18억원을 투자하는데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나름 많은 시간과 우여 곡절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1회사가 2회사로 부터 총 110억원의 이득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회사는 개발이득금을 수금하면서도 본인의 투자금에 대해 약속한 이득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이득배당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강제조정하여 1회사와 그 회사의 오너는 연대하여 00시 까지 2.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득배당금 청구사건이 확정된 이상 1회사에는 돈이 전혀 없고(수금 즉시 사용함) 2회사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충분히 남아 있어 2회사에 대한 이득배당금은 본인에게 지급할 금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1회사의 채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사의 채권 규모가 100억이 넘는것을 잘 알고 있는 터라 2.5억원의 지급을 하지 않아 불상사를 만들까하는.....


하지만 결국 1회사는 110억원의 이득금배당채권을 모두 받았슴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채무는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협의로 고소했지만


가. 투자자가 1회사에 투자한 것은 1회사의 사주가 대여금을 받아서 회사에 입금하여 회사가 투자의 주최이다.(1회사가 받은 이득배당금을 전부 다 사용하여 채무 불이행이 남더라도 이는 단순 채무 불이해일 뿐  정당하다.)


 


1회사가 2회사에 투자한 것이 총 18억 중 본인을 포함아여 지인이 15억원을 투자했는데 모두 투자계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1회사 사주는 동 투자금은 사주가 빌려서 1회사에 대여하여 1회사가 직접 투자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동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본인은 입증했슴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나. 2.5억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수 채무 불이행이다.

본인의 이득배당금 청구 사건의 조정이 확정되었슴에도 불구하고 1회사및 그 사주는 받은 이득금을 다 사용하거나 빼돌려서 본인은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1회사의 사주는 결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법원에서 확정된 채무를 현재는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그 기록을 첨부하여 검찰에 항고했음에도 불구하고 ....



본인은 검찰에 항고를 했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금일 대법원에 즉시 항고서를 제출했습니다만


 


그동안 2차례에 걸처 변호사도 선임을 해봤고
지금은 직접 이유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이사건이 다시 정상적인 처리가 되리라고 기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지금은 다시 처음부터 생각할때  이와 같은 사건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참을수 없는 분노를 ....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첨부: 지금까지 법원에 제출한 모든 서류는 모 방송국 기자에게 송신했고 기자는 최종 확정되어야 기사화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