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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검사징계법도 안봤습니까?

자유게시판
작성자
이하영
작성일
2020-11-28 21:49
조회
246

 


참여연대 측에서는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성명서를 낸 것 아닙니까?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전문개정 2009. 11. 2.]


참여연대측에서 성명서에 인정하고 판단한대로,


윤총장은 심각한, 중대한 그리고 거의 충분히 불법으로 판단될 만한 "여.러." 문제적 행위를 저질렀고,
감찰도 거부하였으며,


심지어 정치행위까지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얼.마.나. 잘못해야 검사징계법 8조 2항이 가동되는 겁니까?

그리고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데 왜 대통령이 장관의 명백한 고유권한에 개입합니까?


조국 사태 때에도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일 우리 참여연대가 검찰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할 어떤 입장이나 주요 인사와 함께 하고 있어서
검찰 눈치를 봐야하는 거라면 차.라.리!
성명을 내지를 마십시오!!


 


너무 화가 나서 실명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