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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자유게시판
작성자
Wow
작성일
2019-09-05 07:36
조회
250

 


저는 평창군 미탄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농사를 짖고 사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2008년 1월1일부로 평창군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곳 미탄에서 가동을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 평창군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금을 조성 하여 주민 지원 협의체에 40억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차리시설을 유치한 미탄면 번영회는

자신들에게도 지원금을 줄것을 요구하며 폐기물 반입 저지와 농성을 하자 평창군은 친 군청 위주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번영회에 주민지원금중 절반인 20 억을 조성된기금을 지원 하였고 이에 반발한 주변영향 주민들은 주민지원금반환 소송을 수 차례 하였으나

주변 영향 지역 결정고시가 되지않았고 협의체의 의결 로 이루어 진만큼 반환의 이유를 찾은수 없다하여

모두 폐소 하여 번영회에서 20 억을 운용 하게 되어습니다

그러던중 2013년 5월 평창군은 주변영향지역 주민 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알고 결정고시가 되었으니

이제는 번영회에서 운용중인 20 억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돌려 줄것을 수차례 주장 하였 지만 번번히 묵살 되어 버렸고

2018년 주민지원금 기금 심의위원이 되어 다시한번 강하게 주장 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미탄면 주민들 중 일부가 번영 회에서 운용 하고 있는 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 하며 기금의 운용을 주민이 하겠 다고 소송을 진행 하자 주민들의 압박을 못이긴 번영회 는 21억중(이자 발생분 포함)중 16 억을 12개리 에 주민등록 등제 인구 비율로 나누어 지급 하였고 각 마을에서 사용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영회에서 운용중인 나머지 5억 4천 만원에 대해서도 주민들 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순순히 말을 듣지 않자 주민 투표를 하는 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법원은 주민투표를 허락하여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주민들이 반환에 찬성하여

지난 5월 폐기물 처리지역 주민 지원금을 번영회에서 

운용 하고 있던것을 주민에게 돌려 주라는 법원판결로

5억 4천 만원이 12개 리의 이장 들에게 나누어 졌는데

여기서 부터 어의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 합니다


대부분 마을은 기금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잘 사용 하고 있는데

일부 마을은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번영회에서 기금을 마을로 분배 하여 나누어 줄때

주민등록상 등재되어있는 수에 비례 하여 

1인당 298.000 원 가량 분배 하였음에도

한 마을에서는 1인당 450.000 원씩 임의대로 분배 하였고

둘째

어느 마을은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은 기금을 나누어 

줄수 없다고 하며 선관위에 가서 투표를 했다는 증명을 때어오라고 합니다

투표를 하면 주민이고 하지 않으면 주민이 아니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셋째

이같은 일을 주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는 분배 위윈회라는 것을 만들어 횡포를 저지르고 있으며

소송을 주도 하였던 사람 에게는 법조비용으로 소정의 사례를 지급 한다고 합니다

주민 지원 헙의체나

기금심의 위원회에서는 잡음이 나지 않으면 묵인해주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나무나도 어이가 없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 지원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법으로 이들을 지원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자체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아무런 관련 법도없는 지역 번영회에 기금을 지급하고

그 조차도 주민들 눈치 보느라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촉법 에 따르면 잘못 지급 사용된 기금에 대하여 서는 회수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자제는 이를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주변영향주민들에게

돌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윈의 글을 올립니다


제17조(기금지원의 중단) 군수는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목적외 사용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