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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의 회선 제한에 대해

자유게시판
작성자
머무름
작성일
2019-06-12 15:29
조회
381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관해서입니다. 


최근 아파트에 살다가 주택으로 옮기며 인터넷을 신청, 사용 중인데 인터넷 회선 제한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PC를 쓸 수 있는 회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 신청 1건당 1회선의 인터넷 사용을 제공하면서 추가 회선 사용에 대해서는 IP공유서비스라는 부가서비스를 유로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집은 2층이라 1-2층 모두에서 원활하게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회선이 더 필요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인 것은, 통신사에서 의도적으로 회선의 추가 사용을 제한하면서 부가서비스 신청 건에 대해서만 회선을 늘려주는 방식이지 서비스 품질이 동일하게 보장되는 게 아닌데 왜 부가서비스 비용이 발생하는지입니다. 


즉, 500메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유로 부가서비스로 회선을 추가하더라도 500메가라는 속도 안에서 회선을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인데 왜 유료로 부가서비스를 하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회선을 제한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