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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신민단체의 도움을 받고 1인 시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mong856
작성일
2019-10-04 22:20
조회
309

군의관의 오진과 그로 인한 잘 못된 조치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채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악화된 질병이 군 업무와 인과관계 사이 상당인관계가 있는지 판단 받고자 사법부에 소를 제기 하였으나 사법부는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질병과 군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지 않아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고자 아래의 글을 작성 하오니 많은 도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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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부 진행 개용


  원고는 국군마산병원에서 두 번의 정계정맥류 수술을 받았고, 두 번의 수술 후 정계정맥류 재발은 완전히 정맥을 제거하지 못하여 남겨둔 정맥에서 혈액역류가 일어나 정계정맥류가 재발한 것으로 원고는 1차 휴가 때 민간병원에서 정계정맥류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시하여 국군마산병원에 3차 입원하였으나 담당군의관은 재수술 없이 국부령466-365-가에 의거 신체등급 2급으로 정계정맥류 경도로 향 후 군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는 진단하였으나, 정계정맥류는 치료하지 않으면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질환이며 고환의 온도가 높아져 고환이 손상된다는 정계정맥류의 특징으로 볼 때 군의관의 진단은 명백한 오진이며


  군의관의 오진에 의한 퇴원명령 조치는 원고가 민간병원에서 정계정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진료 방해하고 군 복무기간동안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채 감정자증 및 고환위축이 발병되도록 하였으므로 명백히 군의관의 잘 못된 조치입니다.


 


  따라서 군의관의 오진과 그로 인한 잘 못된 조치 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채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직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0. 10. 20.선고 20101156 판결. 대법원 2011. 03. 15.선고 201024876 확정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의거 원고의 직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을 제 7호증을 인용하여 반론하였으나 을 제 7호증대한의사협회의 감정 회신서 내용 중 군 업무와 재발의 개연성에 대한 답변에서는 먼저 민간병원에서 재수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국군마산병원에서는 정계정맥류가 없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드려 2018. 12. 07일 변론기일에서 1심 재판부에 의해 철회되고 삭제되었음에도 1심 재판부는 군의관의 오진과 그로 인한 잘 못된 조치 유무를 판결문에 적시하지 않고 판단 유탈을 한 후 원고의 소를 기각시켜 원고는 항소를 제기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항소 기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의관의 오진과 그로 인한 잘 못된 조치 등으로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한 채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직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0. 10. 20.선고 20101156 판결, 대법원 2011. 03. 15.선고 201024876 확정된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임으로 원판결의 대법원 판례위반을 하여 상고를 제기 하였고, 피고의 답변서가 미 제출된 채로, 2019. 08. 12. 접수된 사건이 2019. 10. 02.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2019. 10. 03.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가 되었습니다.


 


2. 질문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원고의 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 된다면 민원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어 신민단체, 언론,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인의 사건을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하는데 그 다양한 방법을 모르고 있어 어떻게 하면 언론, 신민단체의 도움을 받고 1인 시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참여연대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