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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실수사-권한남용 보고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참여연대365
작성자
이진영
작성일
2011-02-09 14:58
조회
25883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입니다.

 

어제 저희 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회원님들께선 보셨을까요?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684 (보고서 보기)

 

1부. 검찰권 오남용 사례에서는 부실수사 유형 네 가지와 수사권 남용유형 네 가지를 골라, 거기 해당하는 수사 1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2부. 책임져야 할 검사들에서는 15건의 수사를 수사지휘한 지검장 - 차장검사 - 부장검사 - 주임검사의 이름을 조사해 47명의 검사명단을 실명공개하였습니다.

 

검찰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도 할 수 있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청구는 모두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요. 게다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보고서를 내게 된 이유는, 검찰이 어떤 사건은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영장발부도 안 하면서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방관하면서도, 또 다른 사건은 구속수사에 급급해 영장을 몇 차례나 발부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고, 많은 법조인들이 죄가 안 되는 일이라고 해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검사 4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언론에서는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저희 활동의 주요 수단이 바로 Name & Shame,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검찰이라는 상명하복의 조직 속에서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검사'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법률은 검사에게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신분보장과 똑같은 정도의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단독관청'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개인이 책임과 독립성을 가지고 사건을 주재하라는 뜻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위헌제청하지말고, 빨리 처리하라"고 했을 때, 법관들이 문제제기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독립성이 훼속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효~ 글을 쓰다보니 이런 저런 생각들이 주저리주저리 떠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공개한다는 것은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보고서를 내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수사팀에 이름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나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당사자의 소명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고서를 수정하였고 수정본을 다시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어떤 수사를 했는지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그 비판을 받아들이느냐는 검찰의 몫이 될 것입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피디수첩 조능희 피디님이 연락을 주셔서, 김상곤 교육감 선거법위반 사건도 들어가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미 들어있었지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적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