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20-03-09   1790

[보도자료] 참여연대, ‘기업 압박해 기부’ 허위 사실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 상대로 손배소송제기

참여연대, ‘기업 압박해 기부’ 허위 사실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5년, 동일한 허위사실 주장한 뉴데일리 보도에 ‘근거없다’ 대법 판결

악의적인 음해 보도 명예훼손 배상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는 오늘(3/9),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의 진행자 고성국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센터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7일 유튜브 ‘고성국TV’ 채널 “아름다운재단의 실체적 진실” 방송에서 ‘참여연대의 약탈 구조’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고, 아름다운재단 등의 후원금 모집 활동이 모두 참여연대의 기획 아래 이루어졌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재정 수입 대부분을 회원,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해온 참여연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취지의 음해가 제기될 때마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왔습니다. 2012년 뉴데일리가 동일한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했을 당시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사실은 2015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뉴데일리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이 이를 보도하여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인데도, 고성국씨 등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음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에 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은 법원 판결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참여연대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점 또한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보도자료]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201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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