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18-08-10   1026

[입장] 참여연대 관련 이데일리 기사(08/10)에 대한 입장

 

오류 인정 않고 억지 주장 반복하는 이데일리

4대보험 등 사측 부담금이 임금에 포함된다는 억지 주장
참여연대, 언중위 제소 등 단호하게 후속조치 이어갈 것 

 

이데일리는, 오늘(08/10) <참여연대의 ‘이중잣대’>(https://bit.ly/2nmTnKe, 이하 이데일리 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참여연대가 상근자의 급여 수준을 낮추기 위해 평소 표방하는 주장과 다른 태도로 자신의 기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이데일리의 8/1자 기사인 <권력이 된 참여연대…보수정권에선 심판, 文정부에선 선수>(https://bit.ly/2OZgsiy, 이하 첫번째 기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상근자의 평균 급여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질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데일리 기사는 노동현안에 대한 몰이해는 차치하더라도, 참여연대가 확인해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상식 밖의 주장을 반복했다. 나아가 억지 논리가 동원하며 참여연대의 ‘이중잣대’ 등의 표현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참여연대는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청구 등 후속조치를 이어 갈 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첫번째 기사는 “(참여연대의) 지출은 직원 급여 등 인건비가 약 1억 5,400만원(75.7%)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참여연대 상근직원은 57명(2018년 5월 기준). 1인당 평균 급여 월 270만원 꼴이다”라고 기술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1) 인건비를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급여로 표현한 점 2) 기사가 언급한 참여연대의 복리후생비는 사측이 부담하는 4대보험 등으로 급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기사의 정정을 요구했다. 매우 상식적으로 인건비와 급여는 다르다.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급여 뿐만 아니라 사업상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포함하며, 급여(임금)는 노동자 노동의 대가이다. 인건비를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급여라고 규정한 첫번째 기사의 서술은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오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데일리는 이러한 상식적인 수준의 지적도 수용하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데일리 기사가 복리후생비가 급여가 아니라는 참여연대의 정정요구를 반박하기 위해, 즉 복리후생비가 급여라고 주장하기 위해 임금 관련한 법적, 사회적 논쟁의 쟁점까지 자의적으로 동원하며 읽는 이를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참여연대는 첫번째  기사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통해 참여연대의 복리후생비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과 법에 따라 실시되는 상근자 건강검진 비용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데일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경제학사전 등을 언급하며 복리후생비가 급여, 혹은 임금으로 간주된다고 강변했다. 이데일리 기사의 논리대로라면,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과 법에 따라 실시되는 상근자 건강검진 비용도 급여이다. 이것이 이데일리 기사가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 ‘통상의 경우’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이데일리 기사는 최근,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복리후생비가 급여라는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거론한 것은 노동현안과 참여연대 주장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다. 참여연대와 노동계는 복리후생비는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 부담금으로서 복리후생비를 급여로 볼 수 없다는 참여연대의 정정요구의 논리와 일치한다. 이데일리 기사는 무엇을 근거로 참여연대에게 ‘이중잣대’를 운운하는가? 이데일리 기사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 부담금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고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통상임금 관련 논쟁을 끌어오는 것도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관련한 논쟁, 그리고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주장은 정정요구의 대상인 복리후생비이나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과 관련이 없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관련한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이란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상근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해당 금액을 급여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결국 이데일리 기사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이 최저임금이면서 동시에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데일리 기사는 자기 변명을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임금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최초의 기사가 나갔을 수도 있다. 정정하면 그만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데일리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확인된  분명한 사실관계조차 외면하며, 억지 논리를 동원하여 잘못된 보도를 변호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왜곡 아니면 교정이 필요한 확증편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독자가 언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참여연대는 근거 없는 왜곡과 불필요한 오해를 유도하는 음해성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번 경우도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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