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13-12-02   4446

[안내] 2013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2013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안내

 

참여연대 회원정보변경(기부금영수증 출력) 페이지 바로가기>>
참여연대 회원정보변경 페이지 로그인 안 되실 경우 이곳을 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바로가기 >>

 

* 참여연대 회비 및 후원금은 기부금액의 15%(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기부금액은 소득의 30%가 한도입니다.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4항, 2014.1.1 이후 납부한 기부금부터 적용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