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

2019년 3월 13일(수) 1시 40분, 국회 정론관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관련 정론관 기자회견

2019.03.13.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앞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참여연대)

 

오늘(3/13) 오후 1시 40분, 천정배 의원, 송영길 의원, 김종대 의원과 참여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에 앞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증액 요구에 따라 근거 없이 방위비 분담금을 또다시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국회가 비준 동의 과정에서 제대로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 제출된 협정안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군 경비를 부담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불어 막대한 미집행액이 쌓여있고,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군사건설비의 소요가 줄어든 지금은 증액이 아니라 삭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객관적인 소요 제기가 아닌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해 준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협정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비용 규모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자동연장 조항은 양국의 서면 합의에 따라 협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고,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군수비 지원 부분에 전기⋅ 천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명시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항목을 신설한 것과 다름없으며, 국회가 이 조항의 신설로 분담금 항목을 늘리고 비용을 대폭 증액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집행액 문제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말에 현물 지원분이 남을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는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고, 전년도 미집행액만큼 삭감하거나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참가자들은 국회에 지난 9차 협정에서 한미가 약속한 제도 개선과 국회의 부대 의견 이행 여부의 철저한 평가를 촉구했다. 더불어 국회가 이번 협정안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난맥상을 짚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순서

  • 발언1 : 천정배 의원
  • 발언2 : 송영길 의원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협정안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했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이다. 협상 기간 내내 일방적인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다.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다. 지난 2017년 말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한편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확장사업도 완료되었다.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도리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했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 강조하지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의해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 조치이다. 이번 협정안은 이러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본말이 전도되어 협상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비용 규모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부분도 여럿 있어 국회가 반드시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할 사항들도 많다. 이번 협정안에는 자동연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 동의 없이 양국의 서면 합의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에 대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협정안에는 군수비 지원 부분에서 전기⋅ 천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처리 용역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새로운 항목을 신설한 것과 다름없다. 언론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한 해 사용하는 전기료는 750억 원에 달한다. 이 조항의 신설로 분담금 항목을 늘리고 비용을 대폭 증액한 것은 아닌지 확인되어야 한다. 

 

미집행액 문제는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연말에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는 조항을 그대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미집행 지원분의 최소화를 위하여 절차 수립을 포함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무용지물 한 조항을 반복했을 뿐이다. 이번 협정에도 전년도 미집행액만큼 삭감하거나 회수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군사건설과 관련해서도 이번 협정의 이행약정에는 한국 업체 중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던 9차 협정과는 달리 예외적인 경우 특정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짚어야 할 부분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우선 국회는 한·미가 약속한 제도 개선과 국회의 부대 의견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지난 9차 협정안에 대해 검토할 당시 국회는 ‘제도 개선 방안이 제대로 기능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부대 의견으로 ▷주한 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점에 동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 보고 ▷협정의 유효기간(5년)과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회 보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안 제출 이전에 협정 비준 동의안을 제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한미동맹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협정안의 문제점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10차 협정안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미 측이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미 측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게 하는 것 역시 국회에 달려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난맥상을 짚고 협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019년 3월 13일

 

천정배 의원, 송영길 의원, 김종대 의원, 참여연대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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