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07-11-14   1260

이라크 파병정책 정보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청구

정보공개법 9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오늘 (11월 1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합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아프간,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합참의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청구일이 60일 지났음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행정소송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합참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방연구원이 2007년 5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이툰 부대와 관련된 국방연구원 보고서 일체

– 국방부 혹은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방부장관 혹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된 이라크 정세평가보고서 및 파병평가보고서 목록과 내용일체

–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서 이라크 정세, 자이툰 부대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과 그 회의록 일체

– 쿠르드- 이라크의 관계를 비롯한 주변 터키, 이란과의 관계와 전망 등을 분석한 보고서의 목록과 그 내용 일체

– 자이툰 부대 업무내용을 기록한 상황일지 내용 일체

–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서 아프간 정세, 아프간 파병 국군부대의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과 그 회의록 일체

그 외 참여연대는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와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 부대 예산의 2004년, 2005년, 2006년 결산 보고서와 각목 명세서’,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합참이 애초 ‘정보공개법 제 9조에 해당된다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이러한 답변이 실무자의 실수라며 자이툰 부대와 다이만 부대 예결산을 합쳐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공개법 9조에 대한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고 무원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라크, 아프간 파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수 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관련 정세와 파병의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비공개가 불가피한 정보가 아닌 것도 막연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합참이 정보공개법 9조를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도 비판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여 정보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시행일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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