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05-03-22   1219

친일 발언 처벌 법제화 발상을 경계한다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지식인들의 일제 식민지배 합리화 발언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법으로써 이를 금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참여연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인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경계하고 크게 우려한다.

20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한 선동이나 언론, 출판을 통해 일제 침략기간의 반민족행위,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행위 등을 찬양하거나 옹호할 경우, 이를 법으로 처벌하는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친일발언규제법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이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과 발언은 제도를 통해 규제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권의 원칙이다. 특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유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리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를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섬뜩하기조차 하다.

시민사회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내용이 진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그 내용이 진보든, 좌파든, 극우든, 그 어떠한 것이든간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는 제약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이기에 이를 막는 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한 악법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의원은 “유엔 인권규약도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안전,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원희룡 의원이 인용한 인권 규약은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 개인이나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친일 여부 등 발언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근거로 인용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원희룡 의원은 친일 발언 규제 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PDe2005032220.hwp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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