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9-12-16   1373

[감시보고서 No.18]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라는 틀로 싱가포르 합의 실현을 지향하자

Watch Report No.18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라는 틀로 싱가포르 합의 실현을 지향하자   

 

2019년 12월 16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북미 협상은 10월 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실무협의도 실패로 끝나고 여전히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2월 예정되어 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해 일정 수준의 양보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 정부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는 상태다[주1]. 북한 정부가 설정한 연말까지의 협상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대로 협의가 결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나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작년 6월에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번 보고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타개책으로써 북미 간의 틀이 아닌 다른 방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북한 측에서 보면 그것은 북한 정부의 요구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일 테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에 의해 국토가 전부 파괴되었고 여전히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침략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미국 정부에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 철회는 비핵화의 조건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요구사항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력이나 경제 제재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한 후에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올해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북한에 모든 핵시설을 해체할 것을 요구했던 것처럼 트럼프 정권은 제재 완화를 암시하기는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침략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도, 미국은 유엔제재 결의를 통해 그것이 국제 안보상의 위협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논리로 보자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할 수 없으며, 북한을 가상 적국으로 보기에 군사력을 해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 된다.

 

어느 쪽의 입장에 일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쌍방이 억제력과 안전보장을 이유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합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다행히도 전 세계에는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한다. 그것은 비핵무기지대라는 안전보장 체제다.

 

비핵무기지대란 조약에 의해 지역 내의 핵무기 개발, 제조, 취득, 소유, 저장 등을 금지함과 동시에 핵보유국이 지역 내에서 핵무기에 의한 공격 및 위협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미 중남미(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핵무기금지조약, 1968년 발효)나 남태평양(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 1986년 발효) 등 다섯 개의 비핵무기지대가 존재하며 비핵을 기초로 한 안전보장의 틀로서 기능하고 있다.

 

비핵화의 대상을 싱가포르 합의와 같이 한반도로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로 확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확실히 실현하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①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의 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대체할 조치로써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핵으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② 주한미군의 기능이 주일미군으로 옮겨져 유지되는 일이 있다면 북한의 안전보장은 충분히 담보할 수 없음.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검증 제도가 수반된 기존의 비핵무기지대를 모델로 삼는다면 일본 정부 등이 고집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실현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존재하는 동북아에서 정말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방자한 발상이라고 말해야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같은 동북아 국가 중에 일국 지위로 비핵무기지대를 선언하고 국내법으로 비핵화를 의무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 안전보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몽골은 1998년 유엔총회에서 ‘비핵무기지위’를 인정받은 후 유엔총회에서 매년 ‘비핵무기지위’를 확인함으로써 비동맹국으로서 안전보장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는 복수의 국가로 이루어진 비핵무기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에 의한 법적 구속은 없지만, 유엔이 비핵무기지대라는 것을 인정하면 동북아에서도 대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군사비로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에는 동서의 냉전 구조가 남아 있다고도 하지만, 그것은 중국이나 북한 등 체제가 다른 국가를 적대시하고 안전보장을 대화 대신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보하려는 구식 사고방식에 묶여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동북아뿐만 아니라 서아시아나 동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미군과 그 동맹의 존재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구식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북한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최초의 공동선언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에서 ‘핵무기의 실험, 제조, 생산, 반입, 보유, 저장,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으며, 이 선언은 또한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나 6자회담 공동성명(2005년)에서도 그 이행을 지향할 것이 재확인되었다. 물론 북한은 그 후 핵무기를 보유한 셈이지만 일관하여 “미국의 핵 위협이 없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충족하는 비핵무기지대와 같은 형태의 비핵화의 실현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다.

 

과제는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다.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동북아에 반입할 수 있는 수단은 남겨놓고 싶을 것이다. 실제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중거리핵전력(INF) 철폐 조약이 실효되자마자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데[주2], 일본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가장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중동 비핵무기지대 설립을 미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주3] 비핵화와 지역의 평화보다 자국의 패권을 위한 전략을 우선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

 

사실은 전쟁 피폭국인 일본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제안하고 아베 정권이 자랑하는 ‘굳건한 미·일 동맹’을 활용하여 트럼프 정권을 설득하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 11월에 로마 교황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신조는 일본의 총리대신으로서 각국 대사와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향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갈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는 저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자 일본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주4] 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그 ‘사명’을 다할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러나 핵무기금지조약에 반대하고 있는 현 정권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은 ‘굳건한 미·일 동맹’이지만 실태는 일본 정부의 분별 없는 대미 종속이다. 아베 신조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말 뿐이며, 아베 정권이 자발적으로 동북아의 비핵화를 위해 리더십을 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북한 정부가 설정한 협상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더는 ‘리더’에게 맡기는 일은 멈추고 시민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다. 동북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운명을 맡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동북아의 평화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큰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고, 각국 정부를 향해 우리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공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사회를 움직이는 방법이다. 시민의 행동이 사회를 움직인 사례는 일일이 셀 수 없지만, 현재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정부 시위에 눈을 돌린다면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하나 하고자 한다. 대기업을 위한 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항의해 선주민인 농가의 생활 향상이나 민주주의 등을 추구하여 봉기한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전선(EZLN)이 이주하는 구역의 입구 간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여기에서는 인민이 이끌고 정부가 따라오는 것이 원칙입니다.”[주5] (마에카와 하지메)

 


주1.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연기된 것에 대한 김영철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담화(조선중앙통신 일본어판, 2019년 11월 18일) 및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빨리 행동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납시다!”라고 적은 트위터에 대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조선중앙통신 일본어판, 2019년 11월 18일) 등.

주2. ‘Secretary of Defense Esper Media Engagement En Route to Sydney, Australia’ (미국 국방성, 2019년 8월 2일)

https://www.defense.gov/Newsroom/Transcripts/Transcript/Article/1925072/secretary-of-defense-esper-media-engagement-en-route-to-sydney-australia/

주3. 미국은 서아시아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함께 올해 11월에 유엔에서 열린 중동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회의에 결석했다. 이란과 아랍 국가들은 중동비핵무기지대의 창설에 긍정적이지만 미국은 2012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같은 회의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결석한 바 있다.

주4.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와의 회담 등’ (수상관저, 2019년 11월 25일)

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1911/25vatican.html

주5. ‘You are in Zapatista rebel territory. Here the people command and the government obeys’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Zapatista_Army_of_National_Liberation

 

English Version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하지메, 아사노 미호, 아라이 세츠코,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재정 

초기에는 피스데포 재정을 사용하나 향후 일본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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