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포괄적 한미 전략동맹의 포괄적 문제점 드러낸 2+2회담

포괄적 한미 전략동맹의 포괄적 문제점 드러낸 2+2회담

 

– 한미일 군사협력, 국민 동의 없고 동북아 군사 긴장 유발 우려
– 북핵폐기 요구하면서 핵억제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 강화하는 모순
– 한미군사동맹의 세계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사상 최초의 한미일 군사훈련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6월 14일,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되었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2010년 1차 회의에 이은 이번 2+2회의에 대해 한미양국 당사자들은 이번 회담이 외교국방의 협력범위와 수준을 한반도에서 지역/세계로 넓히는 등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자들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한미양국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이 미래 한미관계의 건설적인 발전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과연 긍정적으로 기여할 지 심각한 의문과 회의가 든다. 그리고 이같은 합의에 앞서 과연 적절한 국민적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를 거쳤는지도 알수 없다. 

 

제2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1)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조 2) “확장억제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의 확장억제정책 강화 3)한미동맹 역할과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 등이다. 요약하면 핵억제력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증진하며, 한미군사동맹을 세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공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반도 및 동북아 역내 군사관계를 진영화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하고 자극적인 구상이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혀 없다. 지난 5월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이후 강력한 반대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정부는 관련된 정보도 공개해오지 않았고 공론화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공식화했고, 이어 한미2+2회담을 통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심지어 회담 직후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함으로써 이를 행동에 옮기려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합의가 없는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협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수년간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군수협력과 미사일 방어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해왔고, 특히 오바마 행정부 이후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전략적 복귀’ 선언한 이래 미일 동맹에 한국을 하위파트너로 참여시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촉구해왔다. 이번 2+2 회담에서는 비록 한미일 안보협력이 인도적 분야의 협력에 국한한다고 언급되었지만, 양국 장관들은 대량살상무기 이동 차단 같은 군사적 협력도 협력대상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한일 군사협정으로 군수지원, 정보교류가 가능하게 될 경우, 한미일 미사일 방어(MD)협력이 언제든지 가능한 단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협력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공격적인 전진배치 구상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국에 군비경쟁을 가속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몰고 올 한미일 군사협력 특히 한미일 MD협력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공동성명은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핵우산, 동맹의 모든 재래식 전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 등 확장억제 능력 강화를 재확인하고 있다. 성명에서는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핵·재래식 대북 확장억제 방안 마련을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실질적·맞춤형 확장억제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핵무기 및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미양국정부는 미국의 핵억제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나아가 한국정부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핵억제력에 의존하는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중기준이다. 이는 북한에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배치되는 행위이다. 한미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밝힌대로 “범세계적 안정”을 추구한다면 핵 억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성명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그 역할의 세계적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보의 근간”이며, “아태지역, 나아가 점진적으로는 범세계적 안정, 안보 및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명시했다. 해외에 파병된 한국군은 현재 미군과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군사동맹의 역할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명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이 재확인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남수단에 PKF 파병 준비를 하고 있고 있다. 이같은 한미군사동맹의 세계화는 성명초반에 언급한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방위범위는 양국 영토에 대한 태평양지역에서의 위협이며, 그 이상의 동맹세계화는 이 조약의 방어목적에 위배된다.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3개 해외파병부대(오쉬노부대, 청해부대, 아크부대)의 해외파견은 결코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위한 파병이라 할지라도 국회가 꼼꼼히 검토하여 지역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건설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자면 한미동맹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사회적 합의 속에 설계해야 하며, 그 결과로서 한미 양국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기여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2+2 회의의 형식과 결과 모두 이러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2+2 외교국방장관회담을 통한 동맹 재정의 작업 자체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연합방위목표를 공식적으로 재조정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일종의 편의적 행정적 논의단위로서 제시된 것이다. 그래서 논의의 내용은 한미 양국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 범위와 대상이 조약의 범위를 벗어나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인데 그 논의의 형식은 이에 걸맞지 않게 국회나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행정부 수장들의 합의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한미일 군사협력, 핵 억제력 강화를 명시한 포괄적 한미동맹 자체가 포괄적으로 민주적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포괄적 한미동맹의 경제적 구상인 한미FTA 협상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 바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권리와 공공정책 입법주권 및 사법 주권이 논의되는 포괄적 경제통합협상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국민 동의 없이, 적절한 정보의 공개도 없이 ‘경제동맹’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을 세계화하고 공격화하는 ‘포괄적 전략동맹’ 전략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중단되어야 하며, 핵억제력에 대한 의존도를 늘이는 일체의 정책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미 관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관계에서 군사적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과 구실을 줄여야 하며 상생의 원칙에 기초한 동북아 평화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미동맹은 민주화되어야 하며, 양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협력은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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