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양자주의를 넘어서 동북아 협력안보체제를 향하여

이 글은 참여연대와 SBS가 공동 주최한 국제 심포지움 ‘한반도 위기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향하여’에서 일본 피스데포 히로미치 우메바야시 대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편집자주

이처럼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인들의 고견을 직접 듣고 미약하나마 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여연대(PSPD)와 서울방송(SBS)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일방적 양자주의

2주일 전, 일본수상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이라크 재건을 위해 1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사흘 후,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수천명의 한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예정되어 있는 부시와의 회견 이전에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뜻, 더 정확히 말해 미국대통령 조지 부시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북아내 미국의 두 동맹국 지도자들은 공히 소위 “고위급” 정치적 결정을 통해 자국의 여론에 반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들이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발표한 근거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안보적 고려 때문에,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격할 경우 미국이 전적으로 개입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라크에서 미국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놀랍게도 한일 언론의 대다수는 이러한 논리를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완전히 전도된 것이다.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경우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미국은 보호자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이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을 방문한 많은 한국인 친구들에 따르면, 남한이건 북한이건 민중은 제2의 한국전쟁이 보통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전쟁을 피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남북간에 있을 수 있는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참으로 감명 깊은 이야기였다. 일반대중과 정치인들은 아직도 “안보”를 위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그 반대이다. 따라서 부시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테러의 공포를 전파함으로써 전 세계를 취약한 화약고로 만드는 데 성공한 셈이다.

사실 동북아 안보문제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는 새로운 현상도 아니고 반세기 이상 계속되어온 역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에서 “미일 안보조약”이나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양자간 안보조약을 통해 미군은 한일 양국에서 특권적 지위를 지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부시의 일방주의는 전례 없이 공격적이어서, 사전협의 없이 공식적인 양자간 협약을 무시할 정도이다.

이와 같이 일본이 무시당한 경우로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관련문제를 들 수 있다. 1996년 하시모토 수상과 클린턴 대통령이 체결한 획기적 “공동안보선언”은 몇 가지 비군사적 안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합의내용 가운데 하나는 CTBT를 계속 증진하겠다는 약속인데, 이는 일본민중에게 미일 안보관계가 세계적 군축에 공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2000년 미일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당면 주요과제”로서 “CTBT의 효력을 조기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이 위원회의 설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양국 고위관료들은 낙관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년 후, 새로 집권한 부시 행정부는 일본과 어떤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CTBT를 무시했다.

또 다른 예로는 1990년대 북미대화의 전 과정이 파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유명해진 ‘악의 축’ 발언을 하기 겨우 15개월 전 있었던 북미 공동선언을 상기해보자. 2000년 10월 12일 발표된 이 공동성명에서 북미 양국은 거의 행복에 겨운 듯했다; “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도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양국 정부는 과거의 적대에서 벗어나 향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인한다.” 이 선언 이후 15개월 간 북미상황과 관련하여 일어난 유일한 공식적 사건은 미국행정부가 바뀌었다는 사실뿐이다. 미국은 국제관계를 신뢰하게 위한 최소한의 조건, 즉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주권국가간 공식협약을 지속한다는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냥 미국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가 우리에게 드러낸 것은 동북아 스스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취약하여 미국의 잘못된 정책결과를 흡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경향을 고려할 때, 지역협력을 통해 우리 자신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플래닛 아메리카”

미국방부 차관인 폴 월포위츠가 2003년 6월 미의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언한 바, 미국방성의 현 전략방향은 2001년 9월 11일보다 훨씬 이전에 합의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새로운 방어전략을 발표하기 전에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공격했다. 이 공격은 우리가 특히 불확정성 및 예측불능의 상황에 중점을 두고 세운 전략방향과 원칙들이 적절한 것임을 확인해주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비대칭적 위협에 대비하여, 전세계의 낯선 장소에서 발생하는 만일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1년 9월말 출간된 “4개년 국방전략검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에 명시된 전략적 사고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클린턴 및 부시정권 하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1993년 클린턴 정부가 확립한 “방어 핵확산방지 이니셔티브”(Defense Counter-Proliferation Initiative)는 좀더 온건한 방식으로 테러리스트 공격과 기타 비대칭적 위협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방부가 “전세계의 낯선 장소에서 발생하는 만일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함에 따라,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어느 캐나다 신문이 명명한 것처럼, 지구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플래닛 아메리카”(Planet America)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막대한 비용지출을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비싼 군사적 대응의 대표적 사례는 기술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미사일방위에 대한 투자이다. 새로운 전략방향 내에서 비용효율을 추구한 결과, 미국은 많은 분야에서 효율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는 미국의 표적이 된 지역 중 하나이다. “4개년 국방전략검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주둔은 미국의 이익과 긴밀한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익에 대한 위협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해외주둔이 서유럽과 동북아에만 집중되는 것은, 미국의 이해가 전세계에 걸쳐 있고 여러 지역에서 잠재적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동북아내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자산을 갈수록 지역적 맥락이 아닌 전지구적 맥락에서 사용하려 할 것이며, 이 지역의 양자간 협정은 더욱 일방적으로 작동하여 기존 조약의 조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대안적 안보협약을 구상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협력안보체제로서의 비핵지대 (Nuclear Weapon Free Zone, NWFZ)

지역협력안보체제는 군사동맹같은 집단안보체제와 달리, 대화와 법의 지배를 통해 지역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같은 포괄적 기제를 동북아에도 설립하고 무기통제, 예방적 외교, 인권, 경제와 환경안보 등 다양한 안보문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포괄적 체제를 향한 첫걸음으로서, 이 지역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알맞은 다양한 중간체제를 구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동북아 비핵지대 (Northeast Asia-Nuclear Weapon Free Zone, NEA-NWFZ) 구상이 실용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비핵지대는 인류가 창조한 가장 파괴적이고 반인륜적 무기인 핵무기를 제한하려는 국제적 혹은 지역적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비핵지대의 의미는 이보다 더 크다. 비핵지대 수립의 목적은 핵무기의 제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넓은 의미에서 지역안보를 확립한다는 목적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비핵지대를 추구하고 수립하고 유지해왔다. 지금까지 네 곳의 비핵지대가 국제조약을 통해 수립되었고, 이 국제조약은 각기 협상과정에 관련된 지역명에 따라 이름 붙여졌다; 남미와 카리브해 비핵지대 (Tlatelolco Treaty), 남태평양 비핵지대 (Rarotonga Treaty), 동남아 비핵지대 (Bangkok Treaty),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비핵지대 (Pelindaba Treaty).

기존 비핵지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 역내 모든 곳에서 핵무기의 개발, 실험, 제조, 생산, 보유, 습득, 비축, (육상 및 해상) 운송을 금지한다. [핵무기의 비확산 및 비배치]

2. 역내 국가와 지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이나 핵무기 사용의 위협을 금지한다. [부정적 안보보장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NSAs)]

3. 이 조약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기구를 구성한다.

이 가운데 2번에 주목해야 한다. 보통 우리는 비핵지대를 1번에서 언급한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비확산 및 비배치 의무에만 치중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비핵지대조약 모두는 2번에서 언급한 부정적 안보보장을 핵보유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첨부조항을 가지고 있다.

2001년 1월 30일 현재, 113개국이 비핵지대조약에 참여하고 있다. 일종의 비핵지대로 지위를 보장 받은 남극대륙을 포함한다면 지구상 육지의 절반 이상이 비핵지대 지위를 획득한 셈이다. 또한 남반구 육지의 거의 모두가 비핵지대 지위를 획득했다.

동북아 비핵지대 (NEA-NWFZ)

동북아 비핵지대의 형성에 관한 실질적 주장들은 2차대전 이후 계속 등장했다. 이러한 논의의 역사는 본인의 다른 글들을 통해 발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다만 본인이 1996년 제안한 “3+3 국가간 협약”(Three Plus Three Nations Arrangement)의 현실적 접근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이 구상은 한국, 북한, 일본의 3자간 비핵지대조약과 이들을 둘러싼 3개의 핵보유국, 즉 미국, 중국, 러시아의 부정적 안보보장을 요구하는 첨부조항을 제시한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처럼, 몇몇 국가들의 가입의지를 높이기 위해 부정적 안보보장을 조약의 첨부조항보다 주요조항에 포함시키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협약에 연관된 6개국이 바로 최근의 6자 회담에 참석한 국가들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주요 3개국이 선언한 기존의 정책들을 활용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북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양국은 “핵무기의 실험, 제조, 생산, 승인, 보유, 비축, 배치 및 사용을 억제”하고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에 합의했다. 이에 더해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 보유하거나 국내반입하지 않겠다는 “3대 비핵원칙”을 세운 바 있다. 또한 1995년 원자에너지 기본법은 군사적 목적의 핵에너지 사용을 금지하였다.

최근 북한의 핵관련 주장을 보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성명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현단계”에서는 비핵보유국으로 남아있고자 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비난과 반론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공식정책은 자신이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PT 탈퇴에 관한 북한의 성명이 재차 확인한 바, “우리는 비록 NPT를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생산할 의도가 없으며 현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제한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NPT 재가입을 계속 요구하는 동시에, 역내 핵불안정성을 억제하기 위해 동북아 비핵지대를 수립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한 것이다.

동북아 비핵지대와 한반도 비핵지대 (Nuclear Weapon Free Korean Peninsula, NWFKP)

현재 한반도의 핵위기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국제적 합의가 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목표이다. 그러나 지역협력안보체제라는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지대와 동북아 비핵지대 사이에는 세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한반도 비핵지대는 동북아 긴장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간의 긴장을 문제로 제기하지 못한다. 일본정부는 중국의 핵위협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비록 중국이 비핵보유국에 대한 조건 없는 부정적 안보보장과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no-first-use policy)을 반복해서 선언했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북아 비핵지대를 통해 중국이 법적 구속력 있는 부정적 안보보장을 제공한다면 일본은 우려를 씻을 수 있다. 이로써 일본은 주요한 위협에서 벗어나 중일간 긴장을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역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과 북한의 일반대중은 일본의 행동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2.3%(1999년 2월) 내지 81.9%(1996년 9월)가 한국은 핵무기 옵션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1996년 9월 여론조사에서, 한반도 통일국가가 아시아 주요 강대국들에 대한 경계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82.6%의 한국인이 보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여기서 일본은 “아시아 주요 강대국”으로 해석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지대협정 하에서 남북한은 1992년 공동성명이 명시한 바와 같이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설비를 보유할 수 없도록 금지되는 반면, 일본은 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호에 따른 것이지만 그러한 설비를 보유하도록 허용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상황은 결코 안정적일 수 없을 것이다. 일본과 한반도 사이의 긴장은 계속될 뿐 아니라 더욱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일협정을 통해 한국, 북한, 일본이 서로 상대방을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이며, 이는 동북아 비핵지대를 통해서 보장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비핵지대는 동북아 협력안보체제의 주요 당사자인 한국, 북한, 일본이 만나서 안보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만남은 향후 역내 안보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한반도 비핵지대를 추구하는 현재의 국제적 맥락에서, 역내 안보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고 동북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물들어갈 가능성도 많다. 동북아 비핵지대 하에서는 협정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될 조약기구가 지역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

2000년 6월 역사적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재천명된 지 2년 후, 또 하나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02년 9월 일본수상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 “평양선언”에 서명한 것이다. 이 선언에 따르면, “(양국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상호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동북아 비핵지대에 관한 3국의 협상이야말로 최근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한 현실적 출발이라고 믿는다.

동북아 비핵지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길은 다양하고 예측불가능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동북아 비핵지대 및 그와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대중적 자각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의를 국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서 한일 양국의 학자, 언론인, 국회의원, 비정부조직(NGOs) 등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나아가 이들은 상호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청중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히로미치 우메바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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